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압류처리가 된다고 하면요 그 압류도 모자라서 자식들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까지 압류처리가 되나요? 배우자한테만 가는건가요? 개인파산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할 수가 있나요?
아버지의 사업 빚은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그 빚 때문에 자녀 명의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도 자기 명의 재산이 바로 압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아버지가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실제로는 아버지 재산인데 이름만 빌려 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도록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정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책임이 가는지 물으셨는데, 배우자의 연대책임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에 한정되므로 사업상 빚까지 당연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그 범위에서 보증인으로서 갚을 책임이 생깁니다. 부도가 날 무렵 아버지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채권자가 제406조로 그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실제로는 아버지 돈으로 산 것이고 이름만 빌린 것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선고하고,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제556조 제3항에 따라 반대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제564조 제1항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때 등을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로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사업을 하던 분은 이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파산 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받아야 책임이 면제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의 취득 경위와 대금을 누가 냈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고, 가족 중 보증인으로 올라 있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책임까지 정리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하니, 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대책도 함께 세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