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제 36세 입니다. 얼마전에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현재 저희 친어머니가 아닌 아번님의 전 부인께서 저의 친모로 되어있습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발급하면 저희 친어머니가 부인으로 되 어 있구요. 저희 부모님은 30년 넘게 같이 살아오셨는데 아버님께서 호적을 정리를 못하시고 저희 친어머 니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가, 한참 뒤에야 전 부인되시는 분과 호적상으로 도 이혼하시고 저희 어머님과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생신고할 당시 전부인 되 시는 분이 저의 친모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어머니가 친모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갈수 있는지요?
친어머니가 아닌 분이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자관계처럼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단순한 신청으로 고치기 어렵고, 보통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아 그 판결로 정정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정법원이 맡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질문자의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가 전 부인과 법률상 혼인 중이어서 전 부인이 어머니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머니인지는 실제로 누가 낳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질문자는 전 부인과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 친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전 부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하니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친어머니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부모님이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주민등록 자료, 이혼과 혼인신고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관계를 가장 직접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어머니를 바꾸는 일은 신분관계의 핵심이어서 이 허가 절차로 처리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정이 끝나면 질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가 어머니로 표시됩니다.
소송에서는 전 부인과 친어머니의 협조가 절차를 크게 줄여 줍니다. 두 분이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유전자 검사에 응하면 다툼이 없는 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전 부인과 연락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송달하게 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속이나 가족 관련 서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한 일정이 있다면 미리 여유를 두고 준비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진행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