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부동산실명제법위반을 고발할 경우, 고발자가 검사에게 심문을 받아야 하나요? 고발이후 의 진행과정을 알고싶습니다.
고발인이 피의자처럼 심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인에게 출석을 요청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고발인은 이 요청에 응해 아는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현행법은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가 예전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발인 조사는 이 규정에 따른 참고인 조사입니다.
고발 뒤 진행은 이렇습니다.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45조의5 제1항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제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기회가 넓지 않으므로 처음 고발할 때 증거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등기 등 일부 경우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으니, 고발 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세요.
고발장에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 명의자,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그렇게 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대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발하면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고발인 조사에 출석할 때는 고발장에 적은 내용과 같은 순서로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가세요. 출석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처벌받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진술해야 나중에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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