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 대지면적-181.5m 건축면적-108.78 연면적-402.12 지층-2가구,
1층-2가구, 2층-1가구, 3층-1가구, 주차대수-4대 입니다. (준공년도는 1998년 5월) 그러나 실제
거주 상태는 2층-2가구로(나머진 동일) 건축대장과 달라 위반 건축물(2002년 11월)로 등록되었
습니다. (아직까지 강제이행금 등 어떠한 벌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도 궁금합
니다) 건축업자와 설계/감리업체에서 2층을 설계도와 다르게 2가구로 건축하여 준공을 받았습니
다. (금전적인 이유로 임의로 업자가 변경설계 및 공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실은 2003년도에
알았습니다. 아마도 옥탑 준공 미완성으로 인한 대금문제로 업자가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심증) 관할 구청에서는 설계도면 대로 2가구를 1가구로 복귀시켜야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가구의 세입자 문제, 공사비 문제 등 금전적으로 복잡해서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 공사없이 현 건물상태를 유지하면서 건축
물대장, 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
도 해당되는지요? 가능하다면 2층의 가구수를 2가구로 변경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1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인근 나대지 땅을 임차하거나 타워주차설비를 갖추고 근거자료 제시
하면 가능할지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둘째, 건축업자, 설계사, 담당공무원을 모두 고발하고 싶습니다. 설계도와 실제 집이 다른데
어떻게 준공이 날 수 있었는지, 담당공무원은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준공승인만
기뻐했지 약간은 무지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고소해야 할까요? 2가구를 1가구로 공사해야 한다
면 공사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로 몇 년을 힘들어 하셨거든
요. 현재 ○○공사에 다가구주택 매각을 의뢰한 상태인데 거기서도 계약 후에는 건축물 현황도
(설계도면) 대로 건물상태를 유지해야지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허가나 신고 없이 가구 수가 달라진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정정 신청만으로 지금 상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없이 현재 모습을 유지하려면 가구 간 경계벽 부분을 법이 정한 절차로 정리하고 주차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를 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건축업자나 공무원의 처벌과 손해배상은 시간이 많이 지나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은 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의 정정 신청을 정하고, 제4항은 구청이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맞는지 대조하도록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대수선하려는 사람이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제3항은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하도록 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대장은 준공 당시 도면대로 적혀 있고 실제 건물이 달라진 것이므로 대장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층을 2가구로 인정받으려면 경계벽 부분을 대수선 절차로 정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수가 부족해진다면 그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설치비용을 구청에 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인근 땅을 빌리거나 타워 주차설비를 두는 방법이 받아들여질지는 조례와 구청 판단에 달려 있으니 건축사와 함께 미리 상담해 보세요.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다면 원상복구 공사와 적법화 절차 중 어느 쪽 비용이 적은지 견적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 계고를 거쳐야 부과되기 때문일 수 있고,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건축과 준공이 1998년에 끝났다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도 민법 제766조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어, 2003년에 위반 사실을 아셨다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매각을 진행 중이라면 위반건축물 표시와 구청의 요구 내용을 매수 측에 알리고, 원상복구 부담을 누가 질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2층 세입자들의 임대차 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면 공사 일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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