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년 전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애 아빠에게 모두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첨엔 아이를 애 아빠가 키우다가 애를 방치해서 제가 그 뒤에 데려왔구요 그러면서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기로 했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애 아빠와 연락도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 아빤 카드빚이 많은데다 어떤 재산같은 것도 없구요 이런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차후 아이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때 제게 모든 권한이 없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 도 하고해서요
아이 아버지가 매달 5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두 분 사이의 약속일 뿐, 법원의 심판 같은 집행 근거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부담을 정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정이 있으면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키우면서 권한이 없는 문제도 양육자와 친권자 변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 시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을 부모가 협의로 정한다고 하고,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6항은 이런 처분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양육자 변경과 별도로 친권자 변경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가정법원이 맡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법원 결정 뒤에 쓸 수 있는 수단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금전 지급 의무를 지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의2 제1항은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 어머니가 데려와 키우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 앞으로의 양육비 부담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회수할 재산이 없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먼저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이를 데려온 경위와 양육비를 주기로 한 약속이 담긴 문자 등은 법원 판단에 쓰일 수 있으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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