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가해자가 기소유예 후 합의금을 안 주면 다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Q

절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자꿔 미루어 합의가 늦춰진상황에 공소청에서 전화가와서. 처벌을 원하냐고 묻길래 합의 아직 안본상태입니다 하니깐 합의는 별개고 처벌원하면 넣을건지 아니면 안넣을건지나 말하세요 하길래 합의볼거니 깐 안넣을겁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 통보장이 나왔나본데 피의자가 합의금을 안줄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피의자가 학생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 생각했는데 우발적이 아니라, 고의적으 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거라 합의 안보고 그냥 처벌 하게 하고싶은 마음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일을 격어보니 피의자가 예전에 저희 대리점에서 자기 중고폰이라며 인터넷에서 팔던 새폰에도 일련번호를 뜯어서 개인거래를 하는것을 몇번 봤는데 아마 그것도 다른 대리점 에서 훔친것을 그렇게 팔은거 같은데, 지금와서 다른직원들이 말해줘서 알았지만 아무래도 초 범이나 우발적인게 아니라서 처벌을 해야 할거같아서 문의 합니다 1.만약 합의는 계속이루어지고 합의금은 받을수있나요? 2.만약 처벌을 원한다면 다시 처벌을 하게끔 할수잇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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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나왔어도 피해 배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쪽은 고소인이라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쳐 판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범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기소유예는 이에 따른 처분입니다. 제258조는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하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라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 절차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훔친 물건의 값과 그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금액이 작으면 간이한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약속한 문자나 서면이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고소를 하셨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서에는 피의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점,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 범행으로 보이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다른 대리점의 새 휴대폰을 일련번호를 떼고 판 일은 그 대리점이 피해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으므로, 그 대리점에 알리거나 질문자께서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범죄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 물품 목록과 가격, 피의자와 주고받은 연락, 직원들이 본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항고 기간이 짧으니 통지서부터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위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합의할 생각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실제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항고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다만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검사가 다시 판단하는 문제이고, 처벌불원 진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의 결과와 상관없이 돈을 받는 문제는 민사로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의자가 학생이라면 부모님과 연락해 배상 의사를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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