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관리하는 기전과장입니다. 동대표 선출하는데 있어서 임기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법률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 임기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고 임기기간에 1회에 연임을 더할수있다고 알 고 있는데 그럼 1회라면 2년더 연장이 되어서 총 4년이 임기기간을 할수있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남겨습니니다.... 또한 2회라면 총 6년을 임기간이 되는것이 맞는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처음 2년에 한 번 더 2년을 맡아 모두 4년까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 중임해 6년을 맡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맡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횟수에 넣지 않는 등 법령이 정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동별 대표자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고, 보궐선거나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회 연임'이라고 알고 계신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 '한 번만 중임'과 같은 결론으로, 첫 임기 2년과 중임 2년을 합한 4년이 최대입니다. 둘째, '2회라면 6년'이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중임이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세 번째 임기를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간에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남은 임기만 채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에 따라 횟수 계산이 달라지므로, 각 후보자의 과거 선출 경위와 임기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궐선거로 5개월만 맡았다면 그 임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출 방법도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합니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가 1명이면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5호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 해임 요구 후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기 2년은 그 사이 퇴임이나 해임이 없을 때의 기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해임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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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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