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공동상해 재판 중 공탁하려는데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징역을 사나요?

Q

예전에 9월경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어 저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떨어지고 난 뒤 잠시후 저의 일행 한 명이 이 그 남자를 발로 한 대가격하여 공동상해죄로 재판중입니다. 상대는 전치 6주가 나왔구요. 저는 9년 전쯤에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휠씬 지난 상태고 요. 검사는 저랑 일행에게 각각 1년씩을 구형하였고요.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공탁을 걸려하는데 적정한 공탁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징역을 살아야 돼나요? 공탁금을 많이 걸 형편도 못돼서 걱정입니다. 공 탁금을 많이 걸고 적게 걸고에 따라 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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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함께 판단합니다. 적정 공탁금을 정한 법 기준은 없어 피해 정도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으면 변제자가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고,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공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공탁 자체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도 들으므로, 피해자가 공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참작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액수에 따라 형이 정해지는 공식은 없고, 상대가 전치 6주였다는 점과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피해를 메우기에 상당한 금액인지가 중요합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합의와는 다르므로, 공탁 뒤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은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일행과 함께 할지 각자 할지도 정해 두세요. 9년 전 처벌 전력도 제51조의 성행 등으로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탁한 돈은 쉽게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신중히 정하세요. 합의금 요구액과 협상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탁서에는 어떤 손해에 대한 공탁인지 분명히 적고, 공탁서와 합의 시도 기록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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