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하자보상금총액은 대략 39,000,000원입니다.
하자보수는 동대표가 총괄진행했습니다.
보상금통장까지 본인이 관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가 끝나고
동대표가 저희에게 제출한 공사 견적서와
실공사했던 업체의 견적서와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등 입금증도 차이가 있구요..
업체견적서 말고도 직접 공사했다고 영수증과 식대 인건비를 지출했는데요..
간이영수증을 검토해본결과 대략 700~1000만원정도 차이가있습니다.
이 금액을 동대표에게 받을수있는지요?
못받을때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간이영수증이 문제가 뭐냐면 폐업한업체의 간이영수증을 처리하고
또한 사업자번호가 없는 간이영수증까지 사용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이되는것같아서..
동대표에게 정확하게 규명못할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가요?(공증절차는 받지않았는데요...)
이런 사건은 민사 또는 형사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또한 법무사 수수료는 어느정도인가요?
혹 법원결정후 받지못해서 채권추심쪽으로 보낸다면..어느정도 수수료가빠지는것인지..
정말 아파트 주민의 공금입니다...
암만봐도 동대표가 횡령했다는 생각밖에안드는데...
꼭받아야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좀 알고 싶습니다.
A

동대표가 하자보수금 일부를 공사와 관계없이 쓰거나 가졌다면 민사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로는 횡령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각서도 서명이 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 돌려준다'는 조건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돈의 흐름을 정확히 따지는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93조 제2항은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청에 신고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감사 요청을 검토해 보세요. 동의를 받을 때 차액을 정리한 표를 함께 보여 주면 다른 입주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사로는 동대표가 입주자들을 위해 보수 업무를 맡았다면 민법 제683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을 인도해야 합니다. 제685조는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누가 청구 주체가 되는지는 보상금이 누구 명의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함께 확인하세요.
형사로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56조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폐업한 업체의 영수증이나 사업자번호 없는 영수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횡령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 돈이 실제로 공사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각서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각서의 조건이 분명하지 않으니, 차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동대표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소명하지 못하면 각서대로 돌려 달라고 요구한 기록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나 추심 수수료는 사무소와 업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체 견적서, 입금증, 간이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차액을 정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공사 계약서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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