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기념일을 맞아 친구와 대구소재 ○○호텔 에서 기념일 패키지(1박+와인+초콜렛+과일) 숙박 중에 와인 을 따다 실수로 쇼파에 와인이 묻었습니다. 쇼파 앉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정도로 묻었으며 이로 인해 체크아웃 후 호텔측에 서 쇼파 세탁비 명분의 추가요금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 크인 시 다른 약관이나 언급도 없었으며 체크아웃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 한 사유임으로 당연히 추가요금이 없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전 화와서 숨기려 했나는 식으로 손님을 매도하는 모습에 화가나 서 글을 남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더라도 투숙 중 호텔 소파를 더럽혔다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텔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세탁 비용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74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제763조는 이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합니다.
객실과 비품을 쓰다가 돌려주는 투숙객은 그동안 주의해서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인을 따다가 실수로 묻힌 것은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와인을 따다 실수로 묻힌 경우를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체크인 때 약관이나 안내가 없었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므로, 손바닥 크기의 얼룩을 없애는 데 실제로 드는 세탁 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10만원이 실제 비용보다 많다고 생각되면 어떤 방식으로 세탁하는지, 외부 업체에 맡기는지, 영수증이나 견적이 있는지를 호텔에 요청해 확인하세요. 세탁으로 얼룩이 지워진다면 그보다 큰 금액을 요구할 근거는 약합니다.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하므로, 소파 교체나 객실을 못 쓴 손해처럼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어떤 손해가 왜 생겼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세요. 숨기려 했다는 식의 말은 불쾌할 수 있지만, 금액을 정하는 데에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와인이 호텔이 준비한 패키지 구성품이었다는 점도 금액을 협의할 때 사정으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호텔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 주고받은 문자는 남겨 두세요. 세탁 비용을 확인한 뒤 그 금액만 내겠다는 뜻을 문자나 이메일로 전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어떤 입장이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체크아웃 때 얼룩 상태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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