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는 고1 학생인데요 아빠라는 이사람... 정말 싫습니다, 오늘도 자기가 부르는데 안왔다고 쇠파이프 들고와서 때렸습니다.. 아빠라는 이사람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서 자기 화나면 옆에있는것 들어서 던지고 때리고해요 누나 저번에 상자던진거 입에 맞아서 피 났었구여 저 어릴땐 밥통도 엄마한테 던졌어요.. 교회다닌다고, 난 기독교신자라고 밖에서 떠드는 사람이 집에서는 저 따위행동을 하고살아요 꼴사나와서 못보겠네요.. 엄마와 누나 ,제가 참을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누나랑 저 둘다 아빠가 싫습니다. 이혼하면 엄마쪽으로 둘다 갈수 있나요? 2.아빠가 월 400정도 버시고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월 100만원정도씩 버십니다. 누나가 고3이고 제가 고1이라서 돈이좀 들거같은데요 ... 양육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3.준다고 해놓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
부모님이 이혼하면 자녀를 누가 키울지(양육자)와 양육비는 먼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하므로, 남매가 어머니와 살고 싶어 한다는 뜻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급여에서 직접 받게 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 등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도 제909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1번 물음에 관하여, 누나와 질문자가 어머니와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그 밖의 사정으로 참작하는 내용입니다. 2번 물음의 양육비 액수도 제837조 제3항에 따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아버지 월 400만원, 어머니 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 차이와 고등학생 자녀 둘의 교육비가 함께 고려됩니다.
3번 물음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람의 회사 등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의3은 담보 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 지급을 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폭력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쇠파이프로 맞는 등 위험한 일이 생기면 혼자 참지 말고 어머니와 함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맞은 날짜와 다친 부위의 사진, 진료 기록은 이혼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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