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친정엄마 명의로된 차량을 저의 아주버님께 넘겨드렸는데 명의 이전을 아직까지도 하지않은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지만 말로만 해준다면서 이핑계저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세금및 여러가지 과태료가 엄마 앞으로 나와서 엄마를 심적으로 많이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별거중이라 이 과정이 더 힘든데 어떻게 해야될지궁금하구요. 그동안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될지요 아주버님댁이 이사를 가서 집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넘긴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자동차세는 등록 명의가 남아 있어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전등록을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무인 단속 등으로 나온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를 밝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0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에 대한 예외는 상속(제2항)과 공매(제3항)만 따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무인 카메라 등으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4항 제3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 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주버님이 계속 미루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차를 넘긴 날짜와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챙겨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를 넘길 때 매매계약서나 양도증명서를 써 두었다면 그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실제 운전자가 아주버님이라는 의견과 자료를 내고, 이미 부과된 것은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하세요.
이미 나온 자동차세는 어머니가 등록 명의자여서 부과된 것이라 세금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전등록이 되면 그 뒤로는 새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주버님이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 어머니가 세금과 과태료를 떠안았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차를 넘긴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나 대화 기록, 그동안 낸 세금과 과태료의 고지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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