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채무관계 문의드립니다 , 10수년전 아버지께서 아버지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브로커를 통해 미국을 가셨고 그 뒤 한국을 나오셨습니다 , 여러 상황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전 연락도 하지않고 지냅니다만 친척분들께 들 은 얘기로는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 사채에다가 하물며 장기매매까지 알아보고 계신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리고 어떤 법인을 명의를빌려주고 일부 돈을 받아서 다시 브로커를사서 미국으로 도주하시 겠다고 말씀도 하셨다고하는데요 불효인건 알지만 전지금 결혼후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 는데 혹시라도 제게 돌아오는 책임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아버님 앞으로 보험이며 재산이며 아무것도 없구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상속포 기"라는것을 미리 신청해둬야하나요? 사기와 같은 범죄이던 사채등 ,채무이던 ,전 혹시라도 제게 돌아올수 있는책임을 막고 싶습 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상속포기를 미리 신청할 수 없고, 미리 포기 약속이나 각서를 해 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지금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가족 사이에 포기 각서를 써 두더라도 위 판례에 따라 상속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빚이 남아 있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연락을 끊고 지내다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제1042조에 따라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 판례가 밝힌 것처럼 상속포기는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친척이나 채권자에게 포기하겠다는 뜻을 말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고 반드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 생전의 범죄나 사채 문제와 관련한 책임은 상속포기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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