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인데 법인카드 사용을 빌미로 사직서를 내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Q

저는 판매회사와 제조업체가 불리되어 있는 회사중 판매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업하였습니 다. 현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 압력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07년 11월5일부터 현재 까지 근무중에 있으나 2008년 11월1일 회사 공식행사(축구대회) 도 중 우측다리 골절로 산재처리되어 지금은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것을 제촉하고 있고 이를 거 부하자 제가 근무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사용을 인정하라며 각서를 제출하라하여 2008년 9월에 140만원 사용분에 대해 개인적 사용을 인정하는 각서를 써 준바 있습니다. 단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판매회사)는 카드 사용분에 대해 모두 결제를 하였으나 실질적 인 사업주는 판매부진을 이유로 개인사용을 시인하라하였고 시인하지 않을 경우 퇴사를 종용 하여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중 사용한 금액을 개인사용으로 인정하였습 니다. 허나 11월5일로 1년계약이 만료되면서 퇴직금(삼백만원:근로계약서 有)이 발생한바 이에 퇴직 금을 청구하였으나 제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분과 퇴직금을 상계처리(구두상 통보)하자면서 지금까지 입금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후 10월달에 모 업체에 사전보고후 접대를 하였으나 대표이사(판매사)가 지나치게 사용했다 하여 일부 개인이 부담하라하여 60만원을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결제서류에 명기하고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각서내용상 추후 개인적 사용이 있을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을 빌미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업체 접대에 대해 사전보고후 사용하였고 결제를 하지 못하겠다하여 결제서류에 60 만원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명기하고 사인해 준바 있는데 이를 개인적 사용이라 주장하 고 있음. 결론적으로 산재기간동안 퇴사요청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법인카드사용을 빌미로 형사고소하겠다면서 협박하고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종용(추후 위자료문제 때문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법인카드사용분과 상계처리하겠다하여 지금것 그렇게 알고있다가 정말 회사의 주장에 어의가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제가 회사주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최종결제권자는 카드사용분에 대해 최종 결제한 결제서류의 사본은 제가 보관중이고 퇴직금 미입금도 서류상 입증 가능합니다. 또한 연봉 재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바 당시 문제 제기(카드사용)를 하였다면 재계약 은 할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산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와 현재 회사의 강압적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처분된다면 어떤 정도의 처벌이 될 것인지도 궁금하며, 이경우 미지급 퇴직금은 청 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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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본인의 뜻으로 내는 것이어서, 회사가 요구한다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로 받는 보험급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지만, 사직하면 요양 중 해고를 금지하는 보호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법인카드 사용액과 회사 마음대로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을 다시 맺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져 나중에 퇴직할 때 전체 기간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이에 퇴직 처리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받았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가 카드 사용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따로 청구할 일이지,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고 줄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전 보고 뒤 접대에 쓰고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까지 했다면, 회사를 위해 쓴 돈인지 개인 용도로 쓴 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 사용을 인정한 각서가 퇴사 압박 속에서 작성된 경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거절하시고, 요구가 계속되면 문자나 녹음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결재 서류 사본, 사전 보고 기록, 각서를 쓰게 된 경위, 산재 요양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빠짐없이 청구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사직서 없이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요양 기간 중 해고 금지 위반인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서명한 문서가 있으므로 회사가 그 돈을 민사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고, 서명하게 된 경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시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면과 기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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