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라는 게임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 라는 게임아이템중, 청일기창 이라는 템을 흥정가 53만원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착각하고있었슴) 그리고 거래구매 문자가왔습니다 이때 거래번호 ,거래금액 ,연락처 3개가 적혀서옵니다, 그리고 다 보기전에 또다른 문자가 몇초차이로 왔습니다, 전 53만원에 누가 바로신청했구나 생각했었고 이님은, 저한테 거래를 빠르게 제촉했습니다 전 구매자가 원하는데로 빨르게 서둘러서 아이템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기분좋게 제 마일리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일리지=현금) 그러나 마일리지에는 53만원정도가 없고 5만3천정도의 금액이있었습니다, 전 당화스러워서 얼른 ○○ 사이트 전화를 걸어 문의를했습니다, 즉 제가 5만3천원에 올렸다는것입니다, 전 그사실을 몰랐고 전 거래문자가올때 숫자 5 3 0의갯수는 확인못했습니다, 이유는 문자가 바로날라왔고 볼세도 없이 계속 거래를 재촉했기때문입니다, 전 ○○ 사이트에 문의를했습니다, 그결과 저의 과실이기때문에, 둘이 합의를 보라는말이 전부였고 도와준것은, 단지 그 거래하 는 ID계정정지뿐입니다, 전 어떻해서든 아이템을되찾고싶어, 구매자에게 그건 해킹아이템이다, 문제있는 아이템이기때 문에 판매했던 금액의 2배인 10만6천원을 지불하겠다 아이템을 다시 거래하겠다 이렇게 문자 를보냈고 구매자는 듣는둥마는둥 하더니, 잠시만요 하고 제연락 3일정도 안받습니다, 즉 청일기창이라는 아이템은 현금 50~55만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입니다, 즉 사기범은, 저도몰랐던 5만3천에 올린거를 신청했고 제가 상황파악을 못하게 제촉적인문자 를 보내서 50만-5만3천 측 44만6천원이라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거래계정ID정지당하면되고 어짜피 자신은 44만원정도의 금전이익을 챙기고만다는 생각을하고 제연략을 받지 안습니다 형법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48조 제1항 준사기죄 미성년자의 지려천박(志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지려천박이란, 지식이나 사 려가 부족하여 기망수단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자있는 의사표시를할 정도인 경우를 의미합 니다. 제판단력이 짧았다고 하신다면 몇초사이로 바로 문자가왔고 거래진행을 제촉해서 전 판단 할 시간도없었습니다, 전 이렇게 이익을 취한 ○○○ 이사람이 사기죄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지 제 과실로인해 44만원이라는 금전적손해를 봐야하는건지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어디에다가말을해야할까요 저의 문의내용이었습니다 걸리는거는, 아이템이라는거는 재산소유로 안본다고하느데, 거래되는 금액을 보면 금전적 손 해를 봤다고 할수있을지, 거래사이트에 문의를해봤자 저의 실수라고 더이상개입을 안하는데, 전정말몰랐고 거래가 끝난후 문의를해서 알정도엿는데, 사기죄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