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3일 전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요즈음 집값이 많이 떨어졌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강남권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부근에 아파트 31평짜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집값이 쌀 적에 구입했습니다.) 2003년 2월부터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지금까 지 계속 살고 있고요. (그동안 집세는 딱 한 번 올렸음) 전세 만기일이 2009년 2월 21일입니다. 만기일 한 달 전인 1월 21일까지 이사를 가겠다 어쩌겠다 하는 이야기가 없더군요.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세입자는 그 집이 좋다고 오랫동안 살고 싶다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겠다 고 2년 전 2007년 2월 재계약서를 쓸 적에 말했음) 그래서 그냥 계속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 각하고 있었고요. 현재 그 집의 전세보증금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세입자는 어제 18일 (전세 만기일 3일 앞두고) 전화를 걸어와서는 왜 만기일이 다 되었는데 연락을 안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전세 보증금을 낮춰달랍니다. 그 평수에 급전세가 1억 3천이 나온 게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달 전에 하는 거라고 했더니만 아직 만기일 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1천만 원 낮춰달라고 합니다. (그 세입자는 다른 곳에 소유한 집이 있고요.제 집에는 세를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한 달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상호 없었고 해서 제가 전세 만기일이 지난 후에 전화 연락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2년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한 달 전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보증금을 2천만원 올린 적이 있습니다. (6년 동안 딱 한 번 2천만원 올렸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보증금을 내려달랍니다. 아니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할 부분을 전세 만기일 3일 전에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 니까? 집세를 내리고 싶은 그 세입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돈이 있어서 그 집 을 산 것도 아니고요. 저는 계속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소유한 집과 이사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이사한다고 빌려 쓴 대출금도 갚아야 됩니다. 사정 이야기를 해도 계속 전세 보증금을 내려 달라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랍 니다. 부모님은 연륜이 있으시니까 원리원칙 따지지 말고 해줄 거라고 합니다. (세입자의 연령대는 저보다 높아서 50대 중후반임) 우리집 사정은 제가 잘 아는데 그런 여유 가 없다고 해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해달랍니다.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궁금히 여기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세 만기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전세 만기일을 3일 앞두고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전세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줄 형편이 전혀 안됩니다. 1천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100만원도 수중에 없습니다. 2.그렇다면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보증금을 만기일이나 며칠 여유를 줄테니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현실상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시세는 예년만큼 못한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한 달 전에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양측 모두 아무 소리 없이 있다가 일방적으로 만기 3일 전에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 받은 것이니 세입자가 집을 빼서 이 사를 나가는 것인가요? (아직 재계약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 계약서상 전세 만기일은 2009년 2월 21일임) 3. 그 세입자가 세면대도 낡았고, 형광등도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전세권자가 이 부분은 수리하는 게 맞지요? 보일러처럼 커다란 것이 고장이 날 경우는 집주인이 고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세를 들어 사는 입장이므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세입자가 만기일 이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 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도 이것을 노리고 저한테 만기일 3일 앞두고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줄 형편이 아니므로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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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정해진 기간 안에 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만기 직전의 감액 요구에 집주인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이렇게 갱신된 뒤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2항은 이때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질문에서 말한 '한 달 전'은 예전 기준이고, 지금은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1번 물음의 경우, 만기 3일 전 연락은 이미 통지 기간이 지난 뒤여서 현행 기준이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의 요구는 제7조의 감액 청구로 볼 수 있지만, 경제사정 변동으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집주인은 형편상 낮출 수 없다는 뜻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감액 대신 다른 조건으로 절충하는 방법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의 경우, 갱신된 것으로 보면 세입자가 이사하겠다고 해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못하면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면서 세입자가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현행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므로,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해 두세요. 3번 수리 문제는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형광등처럼 쓰면서 닳는 소모품 교체는 사용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세면대가 낡아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집주인이 고칠 일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수리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의 연락은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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