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기소유예 기록이 있어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요근래에 저작권침해로 벌금 20만원을 물었구요.. 블로그에 퍼온걸 카페에 올렸어요... 그리구 가장최근에는 절도초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17만원정도 금액이구요 합의는 봤습니다.. 근데 아직 부모님꼐서는 모르시구요.. 갑자기 부모님께서 이름이 안좋다고 개명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해볼려고 하는데 위에 두개가 걸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개명이 될런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벌금이나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신청 이유와 사정을 살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개명은 기록을 지우는 절차가 아니며, 기록의 보존과 삭제는 별도의 법률이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은 허가 기준을 따로 나열하지 않으며, 전과가 있으면 개명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을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 정합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면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난 뒤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이런 기록의 조회를 수사와 재판, 본인 신청 등 법에 정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낸 벌금 20만 원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고,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로 받은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두 기록 모두 법이 개명을 막는 사유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기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름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 자체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이유와 제출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부모님이 이름이 좋지 않다며 개명을 권하신 사정 등 실제 이유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출하세요. 신청서에는 지금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이나 개명하려는 이름을 고른 이유를 함께 적어 두면 법원이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모르신다는 점도 걱정하셨는데,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조회는 제6조 제1항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가족이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개명 신청은 본인 명의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부모님과 신청 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신분증, 은행, 보험, 각종 자격증의 이름도 차례로 바꿔야 하니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또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이후 처분이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옮겨 올리기 전에 출처와 허락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