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세입자 월세, 세 든 집이 경매로 팔렸는데 월세는 누구에게 내고 배당은 어떻게 받나요?

Q

저는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월관리비 5만원( 전기세,수도세 제외 된 정기관리 비) 를 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헌데 1년쯤 전 경매진행되어 현재는 얼마 전 매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매 진행중이더라도 매각이 되진 않은 상태여서 월세를 주인에게 꼬박 내었습니다. <질문사항> 1. 지금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게 될 터인데 월세 및 월관리비를 기존 주인에게 내야하나요? 2. 경매 매각 후 배당금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기존 주인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므로, 그때까지의 월세는 기존 주인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그 뒤에는 질문자의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배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통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46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1번, 대금 납부 전 월세는 기존 주인에게 내면 됩니다. 대금 납부 후 질문자의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어 월세도 매수인에게 내게 됩니다. 이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과 등기부상 다른 권리의 순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경매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대항할 수 없다면 임대차는 매각으로 끝나고 보증금은 배당으로 받게 되므로, 대금 납부 이후의 월세를 누구에게 어떻게 정산할지 매수인과 정리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실제로 건물을 관리하는 쪽에 내는 돈이므로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는지도 확인하세요. 2번, 법원의 통지를 기다리되, 배당요구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사 날짜와 배당기일을 맞추어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확정일자 자료, 월세 송금 내역을 챙겨 두고, 경매법원에서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기일을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배당표에 적힌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알리세요. 상가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