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월세 집에서 월세를 안 내고 만기에 이사해도 되나요?

Q

저희는 현재 보증금 1000에 월세 35의 아파트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 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시던 어머니께서 지난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돈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시 부동산을 통했던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정보를 물을 수도 없고, 아파트 관리실에 물 어보니 역시 알 도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내년 5월이 계약만료이고, 저희는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일단 그쪽에서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해 월세를 꼬박꼬박 모아두고는 있는데 내년 5월까지 월세 를 내지 않고 있으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집주인과 연락할 방도가 없어서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인데 혹여 법에 저촉된다거나, 계 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이사를 가도 되는 것인지요? 아파트 계약서는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것이 무슨 효용성을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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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월세를 내지 않고 모아 두기만 하면 그 사이에는 월세가 밀린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월세를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만기에 나가려면 미리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전해 두어야 이사와 보증금 정리가 수월합니다. 어머니가 계약하셨다면 그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인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계약이 끝난 뒤 이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거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자가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합니다. 모아 둔 월세를 공탁하면 그만큼 채무를 면하므로,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알아서 빠질 것이라 생각하고 내지 않으면 그 사이에는 연체가 되므로 공탁이 안전합니다. 공탁할 곳과 서류는 가까운 법원 공탁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공탁한 뒤에는 집주인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는 절차도 따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약이라면 상속인인 아버지와 질문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공탁과 통지도 상속인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내년 5월에 나가려면 만기일 2개월 전보다 앞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도착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갱신되더라도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3조는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규정으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게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라 등기기록에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록되므로,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보내 볼 수 있습니다. 만기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집주인의 이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니 잘 보관하고, 공탁한 월세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보증금을 정산할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날짜에 맞춰 통지 시기를 미리 계산해 두고, 관리사무소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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