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8년도 2월에 입대해 허리가 아파서 2008년도 4월초쯤에 요추간판전위증이라는 판결을 받어 2008년 5월에 청원휴가를 받아 사회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에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할때 공상처리를 받고 2008년 9월에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2009년 2월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군대 입대 전부터 이병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에서는 아무런 발병의 원인이 없었 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간적도 없었습니다. 아픈적도 없었고 말입니 다. 아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와서 절 수술한 의사분께서 MRI상보다 더 전위되었고 디스크까지 튀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핀 2개를 박았습니다. 과연 제가 행정 소송을 걸어서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결정이 나온 지 오래되었다면 그 결정에 대한 소송 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새 자료를 갖추어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보훈관서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합니다.
보훈 관청은 '입대 전부터 있던 병'이라고 보았으므로, 다시 신청한다면 이 판단에 직접 답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입대 전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 입대 후 어떤 훈련이나 작업 중에 통증이 시작되었는지, 군에서 진단받은 시점, 수술 소견에서 MRI보다 더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이 복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의사 소견과 복무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함께 복무한 동료의 진술, 훈련 일정, 군 의무기록 사본이 도움이 됩니다.
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기간을 정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은 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확인한 뒤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4조 제6항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인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이런 사정과 관계없다는 점도 정리해 두세요. 비해당 결정통지서, 전역 당시 공상 처리 서류, 수술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역할 때 공상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은 복무 중 다쳤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 제2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관련 정도, 상이를 입게 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하도록 하므로, 허리 통증이 시작된 무렵 어떤 임무와 훈련을 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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