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근저당 말소에 상속인 모두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Q

저희 고모의 땅에 외할아버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는데요. 1년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외할아버지의 자녀는 모두 1남 5녀입니다.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서는 자녀 모두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서류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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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사망해도 근저당권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도 상속재산으로 외할아버지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땅 주인인 고모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거나 직접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근저당권은 외할아버지의 자녀 1남 5녀가 함께 이어받습니다. 제1000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여섯 자녀 모두가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모 쪽은 등기권리자,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가 되어 말소를 신청하는 구조가 됩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라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위임장을 써 주면 대리인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은 뒤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도록 하므로 해지증서처럼 말소 원인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49조는 상속인이 법 제27조에 따라 신청할 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도록 정합니다. 외할아버지의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오지 않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위임장도 함께 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말소 원인이 상속 전에 생긴 경우의 규정입니다. 고모의 채무 정리나 해지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루어진다면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외할머니가 살아 계신지 등 상속인 범위도 함께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채무를 갚은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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