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확인서를 받고 97.3.30까지 채무연장을 했는데 그후 연락 두절입니다 절대 그런사람이 아니리라 믿고 또 순수한 맘으로 빌려준건데 소송까지 간다는게 가혹해서 머뭇 거리다가 제가 우울병으로 수년간 채무관계에 생각을 더이상 할수가 없어 시간이 소비되었답니 다 지금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확인서 각서에 쓰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현주거지를 휴대폰번호나 전화번호를 알아 보려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는 알려줄수 없다합니다 개인 사생활보호로 .... 방법이 없나요 저는 연락처를 알아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절대 그럴사람이 아니고 혹시나 제 연락처를 몰라서 저에게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 일은 형사의 공소시효가 아니라 민법의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송으로 받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갚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에서 알려 주지 않지만, 주소는 요건을 갖추면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어서, 시효가 끝난 뒤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것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변제기를 97년 3월 30일로 미뤘다면 그때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일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스스로 갚겠다고 하면, 갚을 금액과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확인은 주민등록법 제29조가 정합니다. 제2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6호)에는 초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은 정당한 이해관계의 범위를 별표 2에서 정하고, 제5항은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다만 법 제29조 제5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시효가 지난 채권도 해당하는지는 신청을 받은 기관이 판단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확인서와 각서 원본을 가지고 신청해 보세요.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신청할 때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므로, 확인서에 적힌 인적 사항이 도움이 됩니다. 초본으로는 주소를 알 수 있을 뿐 전화번호는 알 수 없습니다. 소송을 내면 제2호에 따라 초본을 받을 길이 열리지만,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파출소에서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소를 알게 되면 편지로 연락을 청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준 사람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므로, 이 법이 금지하는 반복 방문이나 야간 연락처럼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은 피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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