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아빠가 키우는 딸, 양육자를 엄마로 바꿀 수 있나요?

Q

이혼 당시 아이가 28개월(여아)이었고 지금은 초등 2학년인데요. 별 무리없이 이혼하기 위해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 하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무능력하고 생활비도 내지 않고 거짓말로 어떻 게든 제 쌈짓돈이나 노리고 심지어 담배값도 제 지갑에서 가져갑니다. 이런 남자랑 더는 못살겠 기에 참다참다 이혼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이 때문에 제가 일다녀 가면서 먹고 살았 어요. 현재 아이는 명의는 미혼인 작은고모집에서 할아버지(69세 막노동), 아빠, 큰고모, 고모 부, 큰고모 아들(초등 6학년), 작은고모(34세), 삼촌(31세), 대략 이런 환경이고 친할머니는 전라도에서 혼자 사시고 간혹 올라오시기도 하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 아빠 명의의 재산은 없구요. 직업도 지 멋대로 일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쉬고 싶으면 쉬고 일용직 비슷한 건데 소득신고도 안되어 있구요. 낭비도 심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피시방 게임방 그런데 주로 들락거립니다. 얼마 전 큰고모가 아이 정서상 저더러 데려가서 키운다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그 때 부터 주기적으로 2주에 한번씩 데려와서 주말에 데려다 주었어요. 물론 아이아빠는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저는 현재 재혼한 상황이고 현재 남편은 데려오는 것에 동의한 상태인데요. 아이가 저학년이라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혼자서 저녁 7시 정도까지 있어요. 큰고모도 회사를 다니시거든요. 정서상 혼자 두면 안좋을 것 같구요. 또 전기밥솥에 밥도 간혹 한다고 하네요. 밥 없으면 하라 고 시킨데요. 집안청소도 시키구요. 전기는 위험한 건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건 할아버지가 시킨다네요. 어쨋던 아이 아빠는 지 놀고 먹기 바빠서 아이 돌보는 것을 등안시 하고 직업이나 그런 것도 없고 의료보험도 할아버지 밑으로 지역의보로 등재되어 있어요. 또 그때 데려올 때 아이가 코가 막혀 이비인후과를 가니 코감기라고 하여 재가 약을 일주일치를 사서 보냈고 서울 가서도 병원치료 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코가 막히는지 조차 다들 모르고 병원도 거의 안데려 가더군요. 저는 2주에 한번 올 때마다 병원 데려가서 치료 받았는데 결국 꾸준히 치료해 주지 않아 비염이 되었어요. 큰고모는 아예 방학 때 쭉 데려 갔으면 해서 저도 데려와서 병원치료 시키고 있는데 전남편이 억지로 경찰을 불러서 안 간다는 아이를 데려갔어요. 저는 병원치료도 잘 받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두고 치료 끝내고 데려가든지,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어하니 제가 키운다고 주장하였구요. 하여튼 전남편이 지가 다 알아서 치료시킨다고 맨날 백지 공약 날리던 버릇 그대로 하더니 결국 치료도 지지부지 된 것 같아요. 병원에 전화해 보니 치료하러 더 이상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큰고모는 애 보내자는 말을 하면 큰 싸움이 난다고 하면서 자기는 엄마가 키웠으면 하는데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구요. 아이는 아침식사는 대부 분 굶고 가는게 다반사이고 마땅히 방도 없어서 좁은 거실에서 생활한다고 하네요. 작은고모 명의의 빌라가 대략 20평 정도 되는데 방이 세 개인데 큰고모 부부랑 고모아들이랑 안방을 쓰고 할아버지 작은방, 작은고모랑 삼촌이랑 나머지 방에서 생활한다네요. 이러다 보니 아이가 잠을 자고 싶어도 시끌시끌해서 잠도 잘 못잔다고 해요. 아이 아빠랑 가족간에 사이도 별 안좋구요. 저랑 살 때부터 많이 싸웠어요. 지금 현재 남편은 성실하고 한 직장에 거의 10년 가까이 재직하고 있고 연봉도 3,500정도이고 부동산도 아파트가 수도권에 3채 정도 있어요. 차도 있구요. 저는 현재 주부이고 공인중개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자격증도 있구요. 곧 보육교사 자격증도 나옵니다. 따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경제력이 없는 것은 확실하고 큰고모가 데려 가라고 문자 보낸 거 하나 보관해 두었고요. 애비가 저러니 아이도 집에서 챙겨주는 사람 없이 지 혼자 알아 서 합니다. 엄마랑 통화 못하게 집 전화선도 잘라 버리고 못데려 가게 아주 막고 있습니다. 아이도 간절히 엄마랑 살고 싶어 합니다. 대략 이 정도인데 승소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이혼 때 정한 양육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더 경제력이 있는지보다 아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누가 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사정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생활 환경과 돌봄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수록 유리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때 자의 의사,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909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친권자의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자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친권자도 함께 바꿀지 정해 청구서에 적습니다. 질문의 사정 가운데 법원이 눈여겨볼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방과 후 저녁까지 혼자 지내고 아침을 자주 거르는 점, 어린 나이에 밥 짓기와 청소를 맡는 점, 비염 치료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은 점, 잘 공간이 부족한 점 등은 돌봄 상태와 관련된 사정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아이의 의사로 참작됩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어려서 법원은 그 뜻만으로 정하지 않고, 지금 환경에 적응한 정도와 학교를 옮기는 부담도 함께 봅니다. 엄마 쪽의 재혼 가정과 새 남편의 동의, 안정된 소득과 주거는 양육 환경으로 평가됩니다. 연락을 막으려고 전화선을 자른 일 같은 사정은 면접교섭 문제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므로, 양육자 변경과 함께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 아이를 데려간 일이나 큰고모의 태도 변화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로는 병원 진료 기록과 처방전, 큰고모가 보낸 문자, 아이 담임교사나 이웃의 진술, 아이와의 통화나 만남 기록을 모아 두세요. 아빠 쪽 소득이 없다는 점은 양육비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이기도 하므로, 아이를 데려온 뒤의 양육비 문제도 함께 청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가사조사관 조사를 요청하면 아이의 실제 생활 환경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큰고모가 법원에 사정을 진술해 줄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세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