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각서를 쓴 농지 임차인, 상속인이 먼저 비워 달라면 따라야 하나요?

Q

전 고양시에 살고 있는 1948년생이구요. 1998년 11월 30일 날 1100평에 비닐하우스 6동 (개정된 제곱평수 몰라 죄송) 3년단위로 임차해서 2000만원 들여 설 치하고 농사을 지여왔는데 2007년 10월 임대인이 사망 그후 저는 다시 3년 연장으로 보고 맘을 놓고 있던 중 2008년 1월중순에 임차한 땅이 자식과 사망한 부인명의로 되 었으니 비워달라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2009년 12월까지 (임대인허가하에 주거시설 비 닐하우스 설치 현재 주거중) 비워준다고 각서을 쓰라해서 써서 주었습니다. 너무 고 마워서 한장만 써서 본인들한테 주고 말았습니다. 제 실수지요. 그러던 중 6개월후 2008년 9월 중순 비워달라는군요. 그래서 각서는 왜 써달라고 했 냐니까 각서는 효력이 없으니 사망한 임대인하고 쓴 계약서가 농지법이 바뀌여서 법 적 효력이 있다면서 나가 달라는군요. 그쪽에서 소송도 진행된 상태고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주민등록 말소을 한다느니 농 작물을 심지 말라는 등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아르바이트로 사는데 갈데도 없고 계약이 자동연장인 줄 알고 하우스 비닐도 새로 설치했는데 어찌해야 될는지 다행이 저에게 핸드폰에 각서 써준 내용이 녹음되 어 있어서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론 그것밖에 믿을게 없네요. 나이도 어린 사람들한테 너무 무시당하고 없임당하니 회망이 없네요. 이 답답한 마음 풀 수는 없을까요. 임대인이 시설내에 경작을 하면 제재할 순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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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기존 임대차계약과 그 뒤에 써 준 각서는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각서에 적은 날짜보다 먼저 나가라는 요구는 각서 내용과도 맞지 않으므로, 소송에서는 계약 내용, 갱신 사정, 각서와 녹음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이 질문자가 점유하는 하우스 안에서 함부로 경작하면 점유 방해로 그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되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제25조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205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으면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청구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합니다. 3년 단위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 측이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농지법 조항들이 1998년에 시작한 계약과 2008년 당시 사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경과규정에 달려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서는 2009년 12월까지 비워 준다는 내용이므로 그 전에 나가라는 요구는 각서와도 어긋납니다. 각서를 써 준 경위가 담긴 녹음은 민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문서가 아닌 증거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위협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와 신고 최고나 공고를 거친 뒤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다면 임대인 측이 마음대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응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계약서, 각서 내용, 녹음 파일, 비닐하우스 설치와 교체 비용 자료, 계속 경작해 온 사진과 기록을 모아 답변서에 함께 내세요. 임대인 측의 무단 경작은 날짜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우스 안의 농작물을 뽑거나 시설을 망가뜨린다면 그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 내용과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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