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둔 채 이혼하고 싶은데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

이제 14개월된 아들이 있는데요 신랑과 시댁에 관한 일로 여러번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좀 나아질거라고 했는데 매번 부딪치는 성격차이는 어쩔수 없는거 같아요. 저희신랑은 종갓집장손으로 저희 시댁에 어머니는 제가 시집올때 계시지 않았고 아버님은 제 가 시집와서얼마안되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우리아들한테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번님이 모시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저희 가 다 종갓집 살림을 살고 있어요 제사나 각종행사는 제가 다하고 그런데 저희신랑은 제가 며느리로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이 야길 해주질 않아요 아버님 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자기가 다 관리하고 난 자기가 벌어다준 월 급에 빠듯하다면서 제가 살림을 못살아서 그렇다는둥 항상 그런일로다퉜어요. 자기는 2교대하면서 피곤하다면서 집안일 아이에 관해선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리고 자기는 필 요하면 자기한테 있는돈으로 술만시고 늦게들어오고 몇번 그래도 전 그냥 그럴수도 있지 하 면서 넘겼어요 근데 아이는 커가고 내혼자 할수있는일도 힘들일이 있는데. 일해서 돈벌어온다고 이제 그 소리가 입에 달고살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정리하자고 그럼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돈은 한푼도 없고 아이를 놔두고 가면 절대 볼생 각하지말고 돈얼마 준데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맘이 너무아파서 근데 제가 능력이 안되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는 제가 키우고싶은데 법 데로 해라고 큰소리 뻥뻥치는데 정말 사람 환장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런데. 너무한건 아닌지 그래서 이혼절차나 그런걸좀 알아서 그사람 이제 자기 맘데로 하고 살라고 하고싶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이혼 정말 드라마에서 본 그런 건지 알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난 가진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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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먼저 부부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두고 가면 다시는 보지 말라고 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돈은 한푼도 없다고 말하더라도, 법은 면접교섭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말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할 때 친권자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질문자분께 적용하면, 지금 가진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든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방식, 14개월 된 아이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질문자분이 양육자가 되면 제837조 제2항에 따라 남편에게 양육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쪽이 마음대로 만남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해진 양육 사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을 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는 그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어 그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그 사유가 되는지는 법원이 전체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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