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내 정보를 도용해 받은 카드론,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예전에 설계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했는데 그 설계사가 제 정보를 임의로 도용해 카드를 재발행해서 사용하고 처음발급했던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재발행된 카드의 사용금은 설계사의 도용이 확인되는바 카드대금 환불이 가능하지만 카드론 금액은 처음의 제가만든 카드로 대출된 금액이라 설계사에게 직접받으라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거 같긴한데요.. 제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어떻게 신청해야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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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질문자의 정보를 몰래 써서 카드론을 받아 썼다면, 그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직 1심이나 2심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이미 끝났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사가 카드론 부분의 책임을 거절한 데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진다고 정하는데, 재발행 카드의 사용금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회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카드사가 질문자의 과실을 문제 삼는다면 그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법에 열거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의 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거나,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니, 카드론 실행 내역과 카드사가 도용을 확인한 자료와 함께 증거로 내세요. 카드론이 질문자 명의의 카드로 실행되었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책임을 거절했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므로 형사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카드론 약정 내역, 입출금 기록, 경찰 신고 접수증, 카드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통화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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