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일 업로드로 저작권 경고 쪽지를 받았는데 정품등록 요구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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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상에서 영화파일 공유하는 ○○에서 영화 두편을 올렸는데 그두개가 저작권위 반 되었다고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 발신인은 귀하가 침해하신 지적재산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적새산 권리자로 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 12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물을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발신인에게 단속 적 발되어 접수번호 제 호로 신고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내역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참고하기시 바라며 자진구제신청을 통하여 귀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홈페이지 갔더니 ○○ 1차경고 △△ 2차경고로 되어있더군요 그 런데 많은사람들이 여기사이트에서 걸려서 있더군요 쪽지도 15일지나서 했는데 자기네 마음대 로 2차경고까지 갔더군요 다들 보니까 쪽지 잘확인 안하다가 한번했는데 3차까지 가서 돈물어 주고 억울하다고 하고요 자기도 모른체 3차까지 가있다고 그리고 1차에서 운좋으면 dvd를 이 사이트에서 사서 구입해서 정품등록을 하면 구제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정당한건지 궁금하네 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답변을 줬어요 저작권자가 저작권 불법침해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저작권 침해자들에 게 경고조치 만으로 종결처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저작권자의 정품등록 처분은 그나마 저작권리자가 많은 부분을 양보하여 선택한 결정입니다 저작권 침해자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만으로 아무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것 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3~4회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은것이 본인에게는 그저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씀하시 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정품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몇십, 몇백만원 이상의 손해 가 발생되었다는 점과 아무리 작거나 사소한 지적재산물이더라도 저작권자에게는 피와 땀의 결실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대다수 저작권보호업체와 같이 저작권침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고, 상당히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오히려 수월한 방법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는 네티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상호 원만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추후 처분은 심사중의 기간동안 악성침해자,단순침해자로 분류되어 업무가 진행될 예 정입니다. 악성침해자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법적절차가 진행되나 단순침해자로 지정되는 경우 정 품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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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쪽지에서 말하는 1차·2차·3차 경고나 정품등록 구제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권리자 측이 제안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그 제안에 응할 법적 의무가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 사실과 상대방의 권한을 확인한 뒤 응할지 정하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하고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2조 제10호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전송이라고 정합니다. 공유 사이트에 영화를 올리는 것은 복제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136조 제1항은 이런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민사로는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쪽지는 제124조 위반이라고 했지만, 현행 제124조는 침해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영화를 올린 행위는 주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쟁점입니다. 또 제2조 제27호는 권리자를 위하여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업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이라 하고, 제105조 제1항은 이를 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자로부터 어떤 범위의 위임을 받았는지, 신고한 사업자인지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품등록 요구에 응하면 대개 그 파일에 관한 분쟁을 끝내는 조건이 되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가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한두 번 올린 경우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되므로, 이때는 합의와 고소 취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업로드로 포인트 같은 대가를 받았다면 영리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그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쪽지에 적힌 악성침해자와 단순침해자 분류도 상대방이 정한 내부 기준일 뿐이고, 법적 책임의 범위는 그런 분류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몇 번 올렸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올린 파일은 바로 지우고, 올린 날짜와 횟수, 대가를 받았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쪽지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보관하세요. 합의할 때는 같은 파일에 대해 다시 고소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므로, 제시된 금액이 부담되면 사정을 밝히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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