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 여대에 다니는 여대생입니다. 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하는 토익을 신청했는데요 1.겨울 학기를 아르바이트 때문에 동영상 듣는 걸로 하고 사정으로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환불가능할까요? 2.겨울강좌 뿐만 아니라 가을 강좌도 듣지 못했는데요 강의시간이 다른 수업을 듣는 시간이라 듣지 못했는데 한번도 듣지 않으니까 관리자(?)에게 전화가 와서 왜 오지 않는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표가 맞지 않아 못듣는다고 하니까 납득을 하고 다음부터는 잘 듣겠다고 상담서에 써달라고 했었거든요. 늦었지만 이것도 환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 언어교육원의 강좌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좌 기간 중에 포기 의사를 밝힌 적 없이 기간이 끝났다면 포기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어, 두 강좌 모두 환불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언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평생교육법 제30조 제2항은 대학의 장이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4항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3호에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를 듭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이 별표에서 정합니다.
겨울 학기 동영상 강좌는 한 번도 듣지 않으셨더라도, 강좌 기간 동안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학교는 강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중에 수강을 그만두겠다고 알린 적이 없다면 반환사유가 언제 생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듣지 못했다는 사정은 학습자 쪽 사정이어서, 그것만으로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표 3의 기준과 언어교육원 규정에 비추어 지금이라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을 강좌는 수업 시간이 다른 수업과 겹쳐 출석하지 못했고, 관리자와 상담하면서 다음부터 잘 듣겠다는 상담서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이 상담서는 그때 수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듣겠다는 뜻을 밝힌 자료로 읽힐 수 있어, 그 시점을 포기한 때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 따로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 반환을 받기는 겨울 강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어교육원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강 신청 때 받은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있는 환불 규정, 결제 영수증, 상담서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환불을 요청할 때는 강좌 이름과 기간, 낸 금액, 한 번도 수강하지 못한 사정을 적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하세요. 동영상 강좌는 접속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 기록 확인을 함께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청은 전화보다 서면이나 이메일로 하여 기록을 남기고, 학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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