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이혼중이십니다 아버님이 정신질환으로 이혼하신지 20년이 넘으셨구요 전 그래서 아버님 얼굴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인이 되어서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아직은 학생이라 일단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제가 이걸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전 아버님 얼굴 본적도 없고 혹 아버님 재산 여타 이런게 있더라고 물려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모자식 관계는 자식이 깰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버님의 채무관계 같은걸 다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아버지와 질문자는 직계혈족이어서 법적으로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행하는 것이고, 부담의 정도는 질문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아버지의 빚과 재산을 지금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974조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부양을 받을 사람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병원비 부담 문제는 아버지가 스스로 생활을 꾸릴 수 없는 상태인지, 질문자에게 부담할 자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학생이어서 소득이 없다는 사정은 제977조가 말하는 부양의무자의 자력으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앞으로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부양 문제는 그때의 형편에 따라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정할 때에는 아버지의 생활정도도 함께 참작됩니다.
빚과 재산을 미리 포기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서류를 써 두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뒤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1019조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3개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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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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