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제자리 환지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

제땅이 도시개발 사업예정지구에 2000평정도 있는데 지주들에 의한 조합을 설립해서 환지방식으 로 개발하고자 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중인데요 제질문사항은 제땅이 있는자리가 아파트부지 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자리환지를 받는지 비환지로 받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자리 환지를 받았으면 하는데 환지법률상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요 아니면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조 건에 의해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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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질문자님 토지를 어느 위치에 환지할지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서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은 환지 계획을 정하는 기준과 인가·공람·의견 제출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원하시는 위치가 있다면 그 절차에서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은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환지 설계와 필지별 환지 명세 등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환지 계획을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환지 계획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과 내용을 알리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공람시키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토지 소유자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낸 사람에게 반영 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을 위치·지목·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님 토지가 있는 자리가 아파트 부지로 계획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디에 환지를 받게 될지는 위 제28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지 계획에서 정해집니다. 행정청이 아닌 조합이 시행자라면 조합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종적인 환지 위치는 인가된 환지 계획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비환지가 환지를 받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받는 것을 뜻한다면, 이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자리에 환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환지 계획을 공람할 때 그 뜻과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시행자에게 내십시오.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의견서는 공람 기간에 제출해야 하므로, 공람 통지와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지 위치뿐 아니라 면적도 환지 계획에서 함께 정해지므로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십시오. 위치와 면적이 정해진 뒤 생기는 차이는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으로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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