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때문에 매매계약이 깨지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Q

저는 매도자입장입니다. 1.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세입자에게는 매매의사를 4개월전부터 통보를 하고 세 입자의 동의도 받아놓았습니다. 2.매수자가 나타나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현세입자가 나갈수 있는 날짜를 확인하고, 매수자에 게 집까지 보여준 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3.계약당일 매수자가 오기전 부동산 사무실에서 세입자와 또다시 통화하여 이사날짜를 재차확 인 하였습니다. 4.매수자와 1400만원 계약을 한 후, 하루 뒤 세입자가 자녀학교 문제를 이유로 일주일 연기를 요청하기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매수자의 동의하에 잔금일자를 연기하였습니다. 5.이후 매수자가 아파트를 방문한 후, 세입자 부인의 태도가 이상하다며 확인해달라며 전화가 와서 세입자 본인에게 전화하여 이사날짜를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6.세입자와 이사당일 여러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중국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통화 가 되지 않다가 잔금일 일주일전에 전화가 와서 원래 본가에 들어가려고했다가 못들어가고 돈 도 없어서 전셋집을 못구한다며 2주일 더 연기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안된다고 못박았 습니다. 7.세입자는 돌변하여 법대로 처리하라며 못나가겠다고 강경하게 버텨서 명도소송절차에 들어갔 습니다. 8.문제는 잔금일 그 다음날, 계약파기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매수자와 만났는데 서로 위약금 않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았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과 위약금을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주고 가기에 일단 계약금을 원상회복의 의미로써 먼저 입금을 하고 위약금 부분은 계속 합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9.매수자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가압류부터 걸겠다고 합니다. (매수자의 딸이 아파트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계약이후 원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컨테이너 에 짐을 넣어놓고 매수자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여기까지 입니다. 매매계약서는 일반시중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써 5조에는 계약해제부분에 대한 조항으 로 계약해제시 매도자는 배액상환이라는 조항이 있으며 , 6조에는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특약사항에는 위약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명도소송까지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는 어쨌든 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매수자가 달라는대로 줄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위약금에 대해서 제가 어느정도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피해를 보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수자측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가 세입자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니 만 큼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당시에는 누구나 이행될것으로 알고 계약을 한 것이고 고의성이 없으니 실제손해를 입은 부분만을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4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률전문가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첨부파일은 매수인이 2월25일까지 14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최고장 에 대한 저의 답변내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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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특약에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매수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매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한 범위에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 6조에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으로 정해 두는 문구가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그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서 5조가 이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해제하면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따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0조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합니다.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은 매도자가 해약금 조항으로 스스로 해제한 경우라기보다 잔금일에 집을 비워 넘기지 못해 계약이 깨진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6조와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6조에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문구가 있으면 매수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고, 매도자는 부당히 과다하다며 감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매수자가 짐 보관비 등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매도자가 생각하는 400만원 정도가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딸이 살던 집에서 나와 짐을 맡기고 지내는 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매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의 손해인지에 따라 배상 범위도 달라집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도 없어야 책임을 벗어나므로, 세입자에게 여러 차례 이사 날짜를 확인한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도 법원이 매도자의 책임을 어떻게 볼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돌려준 계약금에는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로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으니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세입자와의 통화 기록과 문자, 명도소송 서류, 계약서 원본과 최고장 답변 내용을 보관하고, 세입자가 이사 약속을 어겨 생긴 손해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최고장에 답할 때는 계약금을 돌려준 날짜와 금액, 실제 손해를 자료로 보여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적어 두고, 합의가 되면 금액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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