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예전에 계약해서 만료일인 3월 19일,,,,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요,, 저는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300만원) 을 돌려받을 줄 알고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 고 계약을 마친 상태 입니다..계약 금이 걸려있어서 파기도 안될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 주인이 보증금을 처음에는 안줄것 처럼 마냥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 제는 한달 뒤에 준다고 하네요,, 근데 담달에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안하고 여태껏 살아서 금일 ,그러니까 당시 2월 26일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새로 계약한집 이사날이 3월 15일 인데... 그러면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건가요?? 여기 저기 알아보니 보증금 받기 전에는 짐을 빼는게 아니라고 하던데.. 아님 임차권 등기를 하던지요,,그럼 새로 이사가는날 그집에 바로 전입신고 랑 확정일자를 못받는 건지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받기 전에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 이사 날짜와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등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신고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300만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지역별 기준(가장 낮은 지역이 7천500만원) 이하이므로, 제8조에 따라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새집 이사 날짜가 계약 만료일보다 앞서므로 그날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요건을 잃습니다.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옮기세요. 등기를 마친 뒤라면 새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 종료 통지 시기도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6조의2는 이때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 통지 시기가 중요하므로,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언제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보증금 지급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정해 두고, 약속한 날에 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새집 계약금 때문에 이사를 미루기 어렵다면 집주인에게 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미리 요청하고, 보증금을 받는 때에 열쇠를 넘기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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