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과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300만원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기물파손한 일이 없는데 목격자라고 나와서 증언을 검은 옷 입은 사람이다에서 당시 취해서 걸 어가던 제가 지목이 돼었고 억울해서 경철서 앞에서 욕을 하다가 잡혀 공무집행방해죄로 가혹행 위까지 당했는데 300만원 바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도록 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은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검은 옷 입은 사람이라고만 말했을 뿐이라면, 정식재판에서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CCTV 등 다른 증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경찰서 앞에서 욕을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를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연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형법 제125조는 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 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별도로 고소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을 끝까지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기간이 7일로 매우 짧으므로 바로 결정하십시오.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입었던 옷, 이동 경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구서에는 기물파손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무집행방해 부분에서 다투는 사정을 간단히 적고, 자세한 주장과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내면 됩니다. 제454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우선 기간 안에 청구해 두고 증거를 살펴본 뒤 계속 다툴지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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