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 주택을 삼형제 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할 수 있나요?

Q

시어머님께서 작년 1월에 사망하시고 어머님께서 살고계시던 주택이 아직도 15년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 이주택의 명의를 삼형제가 공동명의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필요 한 서류나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하지 않고 그대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을때 어떠한 문제가 발 생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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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상속으로 재산을 넘겨받지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상속인이 삼형제뿐이라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도 결과적으로 각자 3분의 1씩이 되어, 삼형제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집을 넘겨주는 사람 없이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현행 규정으로 계산하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님은 1.5, 세 아들은 각 1의 비율로 상속해 시어머님 9분의 3, 아들들은 각 9분의 2가 됩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9분의 3을 세 아들이 똑같이 나누면 각 9분의 1이 더해져 각자 3분의 1이 됩니다. 다만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때 적용되던 상속분 규정이 지금과 같은지, 다른 자녀나 상속인이 있었는지는 가족관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각자 3분의 1이 아닌 다른 비율로 나누고 싶다면 상속인 모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면 생기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187조 단서에 따라 등기 전에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시어머님이 작년 1월에 돌아가셨다면 1월 말일부터 6개월, 즉 작년 7월 말일까지가 신고기한이었으므로 시어머님 몫으로 넘어온 지분은 서둘러 신고하세요. 취득세는 상속받은 사람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내는 세금이므로 형제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부과제척기간(상속으로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대상으로 정하므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등기를 미루는 사이 형제 중 누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상속인이 되어 협의하고 서명할 사람이 늘어나므로, 지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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