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서 산 땅이 앞선 근저당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예전에 장모님의 지인으로 부터 이천의 토지를 소개 받았고, 그 지인은 기획부동산 직원이었습니다. 이전부터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잘 알고있는 터라 저는 결사 반대 했지만 장모님과 와이프가 기획부동산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토지 소개 시점부터 그 기획부동산에서는 3명이나 나와서 그 토지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어이가 없는 억지가 많았는데 장모님과 와이프가 워낙 귀가 얇아서 제 말을 아예 듣지 도 않고 의심이 많다느니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냐느니 하시면서 무시하고 결국 그 토지 를 계약하시더군요. 평당 가격은 50만원에 200평이었는데 장모님이 싸게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평당 45만원에 해줬다고 합니다. 결국 200평을 9,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또 알아보니 그 한 필지를 그 기획부동산에서 구매해서 5명에게 나누어 팔았더군요. 예를 들어 100번지면 5개로 분할해서 100-1, 100-2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계약해서 이듬해 초 모든 토지금액을 입금했는데도 그 등기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언제 나올테니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다가 결국 거의 10개월만에 등기권리증을 받게 되었 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 이상했지만 이미 기획부동산 편이 되어버린 장모님과 와이프는 별 의심 을 안하더군요. 지인이 소개해 준거니 믿으라고 하더군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시면서 말입 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 일이 터졌습니다. 집으로 ○○지방법원에서 저희 보유토지에 대한 압류 통지서가 등기로 전달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그 토지를 구매한 것이 며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했고 임의 경매처분이 내려져 있더군요. 등기 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저희 소유가 되기 바로 전날 채권자에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이미 근저당설정권자는 그 외 2명이 더 있으며 나머지 사람도 그 계약이 성사되기 바로 전날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집사람이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해 보고 이를 계약한 것이죠. 기획부동산 측은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이자 포함해 1억8천정도 있는 데 이를 제 때 갚지 않아 그런 것이니 부동산 사장의 건물(싯가 10억)을 급매(6억5천)에 내놓아 그 채무액을 변상해 임의 경매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 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측에서는 그 채권자는 이미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며 이런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미 그런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면 왜 꼭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며, 또 왜 이것을 미리 막지 못하고 가압류 신청에 임의경매 절차를 받게 한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그 기획부동산 사장은 예전 계약시 사장이 아니며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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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넘겨받기 바로 전날 설정된 근저당권은 질문자의 소유권보다 앞선 권리여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면 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접 빚을 갚아 소유권을 지킨 뒤 그 돈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측의 약속만 믿지 말고 손해를 회수할 수단을 함께 마련하세요. 민법 제576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매수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손해를 받은 때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가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은 통지는 가압류라기보다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로 보입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면 제576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조문에는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몰랐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같은 필지를 나누어 산 다른 4명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므로, 함께 대응하면 비용과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됩니다. 기획부동산이 약속대로 빚을 갚으면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경매법원에 내어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말로 한 약속보다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경매가 정지되었는지를 등기부와 경매 사건 진행 상황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364조에 따라 질문자가 직접 변제하고 그 돈을 제576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액이 크므로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확보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회사라면 회사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사장 개인 건물은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소명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붙이세요. 매매 직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알리지 않은 채 땅을 판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도 있으니, 사장이 바뀐 사정과 함께 계약서, 입금 내역, 등기부 변동 기록, 직원들의 설명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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