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장모님의 지인으로 부터 이천의 토지를 소개 받았고, 그 지인은 기획부동산 직원이었습니다. 이전부터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잘 알고있는 터라 저는 결사 반대 했지만 장모님과 와이프가 기획부동산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토지 소개 시점부터 그 기획부동산에서는 3명이나 나와서 그 토지의 장점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어이가 없는 억지가 많았는데 장모님과 와이프가 워낙 귀가 얇아서 제 말을 아예 듣지 도 않고 의심이 많다느니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냐느니 하시면서 무시하고 결국 그 토지 를 계약하시더군요. 평당 가격은 50만원에 200평이었는데 장모님이 싸게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평당 45만원에 해줬다고 합니다. 결국 200평을 9,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또 알아보니 그 한 필지를 그 기획부동산에서 구매해서 5명에게 나누어 팔았더군요. 예를 들어 100번지면 5개로 분할해서 100-1, 100-2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계약해서 이듬해 초 모든 토지금액을 입금했는데도 그 등기는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언제 나올테니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다가 결국 거의 10개월만에 등기권리증을 받게 되었 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 이상했지만 이미 기획부동산 편이 되어버린 장모님과 와이프는 별 의심 을 안하더군요. 지인이 소개해 준거니 믿으라고 하더군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시면서 말입 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 일이 터졌습니다. 집으로 ○○지방법원에서 저희 보유토지에 대한 압류 통지서가 등기로 전달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그 토지를 구매한 것이 며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했고 임의 경매처분이 내려져 있더군요. 등기 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저희 소유가 되기 바로 전날 채권자에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이미 근저당설정권자는 그 외 2명이 더 있으며 나머지 사람도 그 계약이 성사되기 바로 전날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집사람이 등기부등본 확인도 안해 보고 이를 계약한 것이죠. 기획부동산 측은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이자 포함해 1억8천정도 있는 데 이를 제 때 갚지 않아 그런 것이니 부동산 사장의 건물(싯가 10억)을 급매(6억5천)에 내놓아 그 채무액을 변상해 임의 경매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 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측에서는 그 채권자는 이미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며 이런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미 그런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면 왜 꼭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며, 또 왜 이것을 미리 막지 못하고 가압류 신청에 임의경매 절차를 받게 한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그 기획부동산 사장은 예전 계약시 사장이 아니며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