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라며 판 오디오가 중국산이면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저는 오디오 동호인이며 전문 오디오 동호인 사이트에서 고급 오디오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취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이트 장터에서 독일제 모라는 오디오스피커를 판매하는 글을 보고 그분과 연락 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구입할땐 게시판 글에서도 그랬고 전화 통화로도 "독일제"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구입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와서 수입업체에 의뢰해 본결과 독일 회사의 제품이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이랍 니다.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중국산이란건 그야말로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산인줄 알았다면 구입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판매한 분에게 전화해서 (녹음했습니다.)항의하니 구태여 중국 제조를 말하고 팔 이유가 없 다고 말합니다. 그게 죄가 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도 않겠다고 하고 정히 그러면 전체금액 약 400만원에서 100 만원을 인하를 해서 돌려달라는 저의 말에 그럴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구입당시 독일제라고 듣고 산것은 통화 녹음이 증거자료입니다. 중국산이란 말을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사람이 전문 판매업자는 아니지만 개인끼리의 거래도 제조국을 속여서 판것이므로 이 경우 민/형사 소송이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다만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이 가능 할지요. - 통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전화를 꺼두거나 숨거나 할 이유 없는 어엿한 직장인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판매자가 독일제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 말이 사실과 달라서 구입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 판매업자가 아닌 개인 사이의 거래라도 민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독일 회사 제품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합니다.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게시글과 통화에서 독일제라는 말을 듣고 샀고 중국산인 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녹음과 게시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조국을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사기를, 판매자도 몰랐더라도 이 거래에서 제조국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착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는 질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이런 고가 오디오 거래에서 제조국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보통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게 죄가 되냐고 말한 녹음도 판매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오디오를 돌려주고 대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기본이고, 질문자가 제안한 100만원 감액은 서로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형사로는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판매자가 속일 생각으로 제조국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판매자가 독일 회사 제품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한지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게 하므로, 소장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판매 게시글 화면, 송금 내역, 수입업체의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취소의 뜻은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분명히 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는 오디오를 사용하지 말고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