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배달 오토바이 사고 뒤 사장님이 월급 대신 합의금을 보태라는데 맞나요?

Q

내일이면 22살이지만 아직 21살인 대한민국 건아 이긴 하지만 ;; 인생이 찌글찌글 하고 가난 에 쩌들은 가난한 고학생입니다 가난에 찌들었어도 공부는 하고 싶어서 대학교 학비며 생활 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이 힘들어도 밤에 일하고 아침에 수업을 들으러 다니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 고 가끔 뿌듯해 하기도 하고 술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힘들다고 투정도 부려가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맨날 잠도 못자고 일도 못하고 술로만 시간을 보내네요 ㅠ ㅠ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곳은 치킨집인데요. 배달 사원으로 들어간게 아니라 홀 서빙과 주방 보조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배 달 사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가끔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풍 노도의 시기때 오토바이를 꽤나 잘 탔던터라 무면허인데 사장님이 오토바이 탈 줄 아냐 고 물어보시길래 잘 탄다고 얘기를 했고 사장님은 제가 면허가 있는줄 알고 계셨지요 날씨도 춥고 하니깐 배달은 거의 사장님이 차타고 하시고 가끔 가게 비우시면 제가 배달 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오토바이 오른쪽 브레이크가 고장이나 아예 되지 않아서 수차례 고쳐달라고 요청 을 했지만 사장님은 알았다고만 하시고 고쳐주질 않으셔서 위험 천만하게 타고 다니고 있었습 니다. (질풍 노도의 시기가 지나서 조심조심했지만 그래도 위험하긴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사장님이 모임에 나가셔서 또 제가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배달을 하고 나오던 도중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보고 미쳐 정지 하지도, 피하지도 못한체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제주행방향의 왼편 - 그러니까 반대편에서-에서 빠른걸음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계셨는데 밤이 고 검은 옷을 입고 계셔서 제가 그분이 중앙선을 넘었을때 발견하고 정지 시도중 오른쪽 브레 이크가 고장만 안났으면 멈췄겠지만 브레이크 고장으로 정지하지 못했습니다.) 치고 나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저도 왼쪽으로 뛰어 내렸는데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갓길 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뒷범퍼에 기스 약간 난 정도) 사고 직후 그분은 허벅지쪽이 아프셔서 못움직이겠다고 하시고 저는 왼쪽 손목이 아파서 안움직이더군요 그후 119, 112에 신고가 되어서 무면허인걸 걸리고 저희가게 책임보험쪽 사람이 와서 피해자쪽 치료비는 보험처리 되니깐 너무 걱정말라고 하시길 래 경찰서에서 무면허인걸로 혼나고 조사받고 벌금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에 쥬스 사들고 사죄하고 잘 좀 부탁드린다고 찾아갔는데 어제 수술했다고 수술 결과 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죠 ) 근데 어느날 일하던 치킨집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 치킨집 사장님 이 무면허 고용죄로 200만원 정도 면책금을 내고 오토바이 폐차비용으로 40만원(제가 알기론 오토바이는 폐차비용이 없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 갓길에 주차된 차(범퍼에 기스 약간) 수리비 로 40만원 냈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정도 였으면 그 냥 니 월급 줄꺼도 있고 하니깐 자기가 처리하고 끝낼려고 했는데 (월급이 100만원인데 20일 정도 일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수술은 하지도 않았고, 18바늘 정도 꼬매기만 하고 전치 2 주 밖에 안나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인건 피해자측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면서 mri를 몇 방이나 찍어서 책임보험의 한도액이 넘어버려서 합의금이 더 필요한데 합의금이 100만원 정도 다. 근데 나도 이번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니가 50만원을 보태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물론 저 도 사장님께 정말 죄송하고 할말이 없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일찍 독립했는데 지금 집세 도 30만원 밀려있고 벌금 나오면 벌금도 내야하는데 월급도 못받고 50만원을 내라고 하니깐 낼 방법이 없어서 (물론 친구들한테 빌리면 50만원정도야 어떻게 하겠지만요 ) 이걸 제가 내 야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월급도 안받는게 맞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사장님이 말씀하 시는게(벌금 200, 폐차 40, 뒷범퍼 기스 40) 맞는지, 틀리다면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 요 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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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사고 비용을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생긴 손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월급과 별개로 정할 문제이고, 브레이크 수리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고쳐 주지 않은 사정은 사장님 쪽 책임을 따질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형사처벌은 무면허운전과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함께 문제 되며, 금액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보다 큰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단서 제7호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무면허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20일 일한 임금은 사고와 상관없이 받아야 할 돈이므로, 50만원을 보태라는 요구와 묶어 월급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피해자 배상이나 보험회사 구상으로 돈을 냈다면 그중 일부를 질문자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액수는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할 문제입니다. 이때 사장님이 배달을 맡겼고 브레이크 수리 요청을 받고도 고치지 않은 사정은 사장님의 몫을 크게 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00만원, 폐차비 40만원, 범퍼 수리비 40만원은 실제로 냈는지와 무엇에 대한 돈인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영수증, 보험회사 서류, 수리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브레이크 수리를 요청한 문자나 이를 들은 사람, 근무 일수와 약속한 월급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돈을 보태기로 하더라도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은 서면을 받고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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