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사가 해지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Q

먼저 저는 35살의 3살배기 딸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자식을 키우다보면 참 어렵고 힘에 버거울 때가 많은데 이번일도 저에게는 몹시 난감한 일입니 다. 당시 8월에 아이가 아파서 감기로 일주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편도 인후염이였습니다. 병원에 있을때 ○○화재에 다니는 설계사분이 오셔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감기정도는 바로 가입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만원이라도 더 싼 보험사에 가입하려 고 △△화재쪽에다 가입을 했습니다. 감기정도는 별 문제 없이 되는줄로만 알았습니다. ○○화재나 △△화재나 다 똑같은 줄 알았지요 가입전 상담원에게 감기로 일주일 입원했다고 하니(그날) 그렇다면 2주후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후 2주후에 우리부부는 △△화재에 가입하고 자녀 또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당시 상담원이 어디 다녀오셨나봐요하고 묻길래 애가 콧물이 나와서 잠깐 병원에 다녀왔다 고 말했더니 조금 난감해 하면서 그럼 아이는 다시 2주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좀 귀찮아서 하는김에 다 같이 하자고 했고 그럼 본사에서 녹취를 다 들어보기 때문에 안된다 고 하더라구요 상담원이 애시당초 보험자체가 가입이 안된다 했으면 저도 포기했겠지만 2주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고의가 아닌 어차피할것 미리 하는것뿐이란 생각 으로 가입녹취시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후 의증을 포함한 진단을 받았거 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나요? 질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상담원은 알고 있었고 본사 녹취록를 들어본 결과 감기로 병원 에 다녀온 것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3주쯤 뒤에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단명은 범혈구 감소증이였습니다. 저는 △△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험금도 지급해주었습니다만 현재는 직권 해지상 태입니다. 문제는 초진기록지였습니다. 그보다 전 3월에 장염으로 2박3일 입원(○○병원) 코에서 이물 제거(△△병원)이물제거 후 귀가 △△병원 백혈구이상 소견이 있어 다시 ○○병원에서 혈액검사실시 백혈구 5100(정상수치임) 빈혈수치 (9.5) 보통 젖먹이 아이한테 있을수 있는 수치이고 빈혈에 관해 치료 및 약물투여한 사실이 없음 또한 혈소판 수치 491000(지극히 정상) 제가 이런것들을 매우 전문적인 사항을 어찌다 파악하 고 있을수 있으며 또한 진단서를 땠을때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의사들이 기록해놓은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범혈구감소증이 전에 입원한 병들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했다고 합니다 △△화재 는 상담원과 상담시 제가 장염과 감기로 각각 입원했음을 녹취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1. 회사가 계약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하지 아니하고2년이 지났을 때 그렇다면 제 경우는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나요? 상담원도 계약을 하면 안되는 경우라는걸 알고 있었고 회사 또한 녹취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 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건 회사 또한 알면서도 묵인했다는것 아 닐까요? 변호사 선생님 이번 보험사 사건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부부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파서 입원했는데 또 이 런식으로 구실을 만들어 보험을 직권해지하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구멍을 막아서 댐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고자 저는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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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미 알릴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담원이 입원 사실을 듣고도 가입을 진행하고 녹취로 기록까지 남겼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진료 질문에 '없다'고 답한 부분은 불리한 사정이어서, 녹취 전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651조의2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655조는 해지하더라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특약으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상담원은 감기 입원과 가입 당일 병원 방문을 들었고 장염·감기 입원 이야기도 녹취에 남아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된 초진기록의 입원·검사 내용을 녹취에서 이미 말했다면, 보험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사정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제651조 단서의 내용입니다. 또 1개월은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따지므로, 녹취를 들은 시점부터 해지 통지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도 쟁점입니다. 범혈구감소증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본 결과로, 제655조 단서와 같은 취지입니다.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해지 제한 사유는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는 보장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4조는 판매업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상담원이 사정을 알고도 2주 뒤 가입하자고 권하고 질문에 '없다'고 답하게 했다면 이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계약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위 요건을 갖춰야만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더라도 위반 사실과 관계없는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가입 녹취록과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진료기록과 해지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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