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35살의 3살배기 딸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자식을 키우다보면 참 어렵고 힘에 버거울 때가 많은데 이번일도 저에게는 몹시 난감한 일입니 다. 당시 8월에 아이가 아파서 감기로 일주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편도 인후염이였습니다. 병원에 있을때 ○○화재에 다니는 설계사분이 오셔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감기정도는 바로 가입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만원이라도 더 싼 보험사에 가입하려 고 △△화재쪽에다 가입을 했습니다. 감기정도는 별 문제 없이 되는줄로만 알았습니다. ○○화재나 △△화재나 다 똑같은 줄 알았지요 가입전 상담원에게 감기로 일주일 입원했다고 하니(그날) 그렇다면 2주후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후 2주후에 우리부부는 △△화재에 가입하고 자녀 또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당시 상담원이 어디 다녀오셨나봐요하고 묻길래 애가 콧물이 나와서 잠깐 병원에 다녀왔다 고 말했더니 조금 난감해 하면서 그럼 아이는 다시 2주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좀 귀찮아서 하는김에 다 같이 하자고 했고 그럼 본사에서 녹취를 다 들어보기 때문에 안된다 고 하더라구요 상담원이 애시당초 보험자체가 가입이 안된다 했으면 저도 포기했겠지만 2주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고의가 아닌 어차피할것 미리 하는것뿐이란 생각 으로 가입녹취시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후 의증을 포함한 진단을 받았거 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나요? 질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상담원은 알고 있었고 본사 녹취록를 들어본 결과 감기로 병원 에 다녀온 것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3주쯤 뒤에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단명은 범혈구 감소증이였습니다. 저는 △△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험금도 지급해주었습니다만 현재는 직권 해지상 태입니다. 문제는 초진기록지였습니다. 그보다 전 3월에 장염으로 2박3일 입원(○○병원) 코에서 이물 제거(△△병원)이물제거 후 귀가 △△병원 백혈구이상 소견이 있어 다시 ○○병원에서 혈액검사실시 백혈구 5100(정상수치임) 빈혈수치 (9.5) 보통 젖먹이 아이한테 있을수 있는 수치이고 빈혈에 관해 치료 및 약물투여한 사실이 없음 또한 혈소판 수치 491000(지극히 정상) 제가 이런것들을 매우 전문적인 사항을 어찌다 파악하 고 있을수 있으며 또한 진단서를 땠을때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의사들이 기록해놓은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범혈구감소증이 전에 입원한 병들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했다고 합니다 △△화재 는 상담원과 상담시 제가 장염과 감기로 각각 입원했음을 녹취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1. 회사가 계약당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가 발생하지 아니하고2년이 지났을 때 그렇다면 제 경우는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나요? 상담원도 계약을 하면 안되는 경우라는걸 알고 있었고 회사 또한 녹취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 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건 회사 또한 알면서도 묵인했다는것 아 닐까요? 변호사 선생님 이번 보험사 사건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부부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파서 입원했는데 또 이 런식으로 구실을 만들어 보험을 직권해지하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구멍을 막아서 댐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고자 저는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