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은 통장 명의자와 인출범 중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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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해 수사중인데 제 통장에서 계좌이체될때 사용된 통정 명의의 사람을 찾았 는데 그 사람은 자기 통장을 분실한 것이라 한답니다 통장 두개를 잃어버렸는데 자기 비빌번호를 통장에 적어놨다고 한대요 실제로 통장이 제돈 이 빠져나간뒤 2시간후에 분실신고가 되어있다고 해요. 제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빼간 사람의 CCTV는 확보를 했다는데 아직 그 사람은 잡지 못한상태 래요. 묻고 싶은것은 제가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려 하는데 제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하는데 맞는 지 아님 기다렸다가 돈인출해간 그 사람이 잡히면 신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물으면 경찰서에 물으라하고 경찰서에 물으면 법원에 물으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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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상대로, 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누구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지금은 신청할 수 없고, 통장 명의자든 인출한 사람이든 실제로 기소된 사람의 재판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사기 등 정해진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제26조는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물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을 상대로만 하므로 명의자로 할지, 인출범을 기다릴지를 지금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람이 생기면 그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명의자와 인출범이 따로 기소되면 각 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 명의자 재판에서는 배상책임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 진행 상황과 기소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십시오. 배상명령과 별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있다면 이 절차가 가장 빠를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바로 확인하십시오. 형사재판이 늦어지거나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같은 피해에 대해 다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니 순서를 정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 통화 기록, 경찰 신고 접수증을 보관하시고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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