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동거인을 위해 합의와 공탁, 보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Q

형사사건인데요 사기죄로 걸려서 체포영장이발부 되어서 지금 구속수사로 되어 교도소 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죄질은 사기죄만 걸린게 아니라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피해끼친 금액은 총 1490만원정도입니다. 다른사람 명의 통장사용만 6개가 됩니다 한건이 아니라 총52건이며 고소된 사람수는 제가 잘 모르겟습니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잇어 피의자에게 발 부된 체포영장에 의거 체포함으로 체포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전 법상으로 피의자 하고는 지금 법적으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거인입니다. 갠적인 집안 사정으로 일년전에 서로 떨어져 살았구요 저희친정에서는 헤어진지 알고 있습니 다 저희 남편은 가진것두 아무것도 없고 남편은 이제까지 겜방에서 생활하면서 잠자면서 겜방에서 의식주를 해결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이 첨이 아니고 이같은 일로 전에 사건은 벌 금 340만원이 나온상태엿습니다 예비군훈련을 나가려다 훈련을 받다가 바로 잡혀갈까봐 훈 련도 안나가서 수배도 떨어진 상태엿나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하다가 주거지불명이면 분리 하다고 해서 주소를 저랑 애기들이랑 함께 되있는 주소에 주소지를 옮겨놓았구요 실거 주하지는 않구요 지금 사기친남편이 이제까지 그 사기친돈으로 저한테 일부 양육비를 주었습 니다 재판이 30일후에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하나도 모르겟습니다. 피의자는 애기엄마인 저한테 그 사기친돈을 생활비로 줫다고 하면 저한테까지피해가 온다고 하여 경찰. 공소청 쪽에 사기친돈으로 그냥 유흥비로 다 날렷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랑 연락을 취해 하나하나 지금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 일부를 갚고 출감후 갚겟다는 식으로 해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하고 있으나;;. 경찰쪽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피해자들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는 사이트에서 글 올라온사람 몇명연락처를 따서 합의를 시도 하고 있 지만 지금 현재 합의를 보겟다는 사람은 8명정도 됩니다. 연락처 모르는 사람이랑 합의를 안하겟다는 사람들 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지금 합의 볼 능력도 되지 않지만 돈을 빌려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합 의를 몇명이라도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돈빌려주시겟다는 삼춘 지인인 형사님은 공탁 애기도 하고 잇고 적부구속심사를 신청 이런말 을 하시는데 어제는 해당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한건 말을 해주지않터군요 기소날짜는 물어보라고 해서 기소날짜는물어봣더니 얼마 전에 기소가 떨어진상태라고 하더군요 재판도 30일후 한달후에 잇다고 하엿는뎅 법원가 서 알아보니 재판날짜 잡힌건것도 없공 검사 조사는 끝난듯 보여요 당체 어떻게 해야될지 모 르겟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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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은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었으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 보석 청구, 그리고 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형사공탁은 할 수 있고, 동거인인 질문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므로, 공소장 내용과 합의 진행 상황을 국선변호인과 상의하면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락이 닿은 피해자 8명과는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식으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뿐 아니라 동거인도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95조 제1호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에서 빼는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보석은 제9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허가하는 문제가 됩니다. 제95조 제5호는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예외로 들고 있으므로, 보석을 청구할 때는 실제로 머물 주거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분이 말한 구속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정한 대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절차이므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지금은 보석 청구를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돈을 빌려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피해자별로 합의서와 영수증을 받아 두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공탁서 사본도 함께 내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므로 누구와 얼마에 합의했고 누구에게 공탁했는지를 표로 정리해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면 재판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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