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예전 6월 30일 이사와서 2년 뒤 6월 30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약 한달전쯤 (5월 말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계속 살 생각이냐고 물어서, 계속 살겠다라고만 하고 기간에 대한 언급은 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어 12월 3일 집주인에게 이사갈려고 하니 알아보시라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듬해 2월 3일날 이사예정인데요, 이런경우 부동산 중계료를 집주인이 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내야 합니까? 제가 아는 부동산은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하고, 해당 부동산은 집주인과 상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집주인과 기간이나 조건을 새로 정하지 않고 계속 살게 되었다면, 계약이 법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중개보수는 중개를 맡긴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새 세입자를 구하려고 중개를 맡기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생기므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기는 집주인과 맞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이때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2 제1항은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만료 약 한 달 전 집주인이 계속 살 것인지 물었고 질문자가 계속 살겠다고만 했을 뿐 기간이나 보증금을 새로 정하지 않았다면, 제6조 제1항의 갱신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12월 3일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알렸으므로,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이듬해 3월 초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듬해 2월 3일에 먼저 나가더라도 계약은 그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과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는 집주인이 의뢰하는 것이므로,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이 중개의뢰인으로서 보수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가 그 중개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질문자에게 낼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통화로 새 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남은 기간 중 먼저 나가는 것이 되어, 중개보수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면서 맡긴 중개의 보수는 질문자가 냅니다. 아는 부동산과 해당 부동산의 말이 다른 것은 결국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의 문제이므로,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새 세입자를 구해 달라고 의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사 의사를 알린 날짜와 집주인의 답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하면 갱신 경위와 통지 날짜를 정리해 차분히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 날짜와 금액은 미리 서면으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찍 돌려주는 대신 중개보수를 내 달라고 제안한다면, 그것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 합의할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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