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외박,폭언,경제적 무능력등으로 합의이혼했고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재혼을해서 둘째 아기가 있습니다. 친부는 양육비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생활비 안줬음) 연락도 없었으며, 전화를해도 연락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1년전 아이 성,본 변경신청때 법원의 의견청취서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주소를 몰라 법원의 친부 주소 보정 명령서를 들고 등본을 떼었고 등본상 친부는 부모와 함 께 살고 있었음) 아이의 초등 입악전에 친자 입양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친부와 연락이안 돼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동의서 없이 친자입양신청서 제출이 가능한가 요?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허가 해줄런지요?
친부의 동의서가 없어도 친양자 입양 청구서는 낼 수 있습니다. 친부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친부를 심문하고,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정합니다. 제1호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하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호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호는 아이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입양을 승낙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동의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제3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재혼한 남편이 혼인 1년 이상이면 혼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고, 친권자인 어머니가 아이를 대신해 승낙합니다. 친부는 등본상 주소가 확인되므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은 기간이 3년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이혼 후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동의 없이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908조의3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면 어머니 쪽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이와 친부 쪽 친족관계가 끝나는 큰 변화이므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통장 기록, 연락을 시도한 문자나 통화 기록, 성과 본 변경 때 친부가 의견청취서에 답하지 않은 법원 기록, 이혼 서류와 재혼 후 가족관계 자료입니다. 새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지내 온 모습과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입학 시기에 맞추려면 심문과 조사 기간을 생각해 일찍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부에게는 법원이 심문을 위해 연락하므로, 친부가 뒤늦게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그동안 부양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이 증명되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부의 현재 주소는 성과 본 변경 때처럼 법원의 주소 보정 절차로 확인할 수 있으니, 청구서에는 아는 주소를 적고 법원 안내에 따르십시오. 입양이 확정되면 신고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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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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