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 전에 헬스클럽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아무 탈 없다가 요즘에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설비업자를 불러 확인해보니 샤워실 에서 누수가 아닌 방수 문제로 물이 샌다고 하였습니다. 예전 주인도 이런 일이 있어서 방수 공 사를 했다고 했구요. 주변에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데 방수 공사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월세) 부담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설비업자 말로는 원래가 샤워시설이 아닌 곳이고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샤워실을 만들어서 공사를 했으니 당연히 헬스클럽 주인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건머 한두푼도 아니 고..
임대인은 건물을 임차인이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원래 없던 샤워실을 헬스클럽 쪽이 영업을 위해 만들었다면 그 시설의 방수 문제까지 임대인의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건물 자체의 방수층이나 배관 같은 원래 구조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결국 하자가 어디에서 생겼는지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결론을 가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는 임차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비업자 말대로 누수가 아니라 헬스클럽 쪽이 설치한 샤워실의 방수 문제라면, 그 샤워실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부속시킨 시설에 가깝습니다. 이런 시설은 계약이 끝날 때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하자를 고치는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께서는 앞 주인에게서 헬스클럽을 인수하셨으므로, 인수할 때 시설과 하자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앞 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게 하므로, 앞 주인의 임차권을 건물주 동의를 받아 넘겨받았는지, 건물주와 새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앞 주인이 만든 시설을 누구 책임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 구조체나 건물 배관처럼 건물 원래 구조의 문제라면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고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제626조 제1항에 따라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므로, 방수 문제를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아래층 피해는 제758조 제1항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치하면 아래층 손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설비업자의 점검 결과를 사진과 함께 서면으로 받아 두고, 샤워실을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 보여 주는 인수 계약서와 예전 공사 내역을 확인하세요. 건물주가 수리를 거부한다면 공사 전에 견적서와 하자 원인을 적은 의견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비용 분담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아래층 주인과도 피해 범위를 사진으로 함께 확인해 두고, 비용 분담은 건물주와 협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