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기계 관련 정비공장에 근무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자동차부품에 이윤을 얻으려 개인적으로 부품매입하여 일반 소비자(개인차주)에 게 부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차레 하다보니 수금이 잘 안되어 부품가지고온 회사에 타인에 카드를 빌려 몇차레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제 받으면 현금으로 카드빌려준 사람에게 송금해주고 하였니다. 그런데 부품대금 결제를 몇 차레 또 못받다보니 카드대금을 결제해주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를 위해 아는 사람에게 사채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해서 갚아 드린다고 했는데 고발한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되나요. 아내하고는 별거하다 이번에 이혼도 했는데 아이들이 살고있는 아파트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대출 금액 빼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도 고이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카드를 빌릴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카드를 빌릴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발이 들어가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민사상 갚을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나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는 결제를 받으면 현금으로 카드 주인에게 보내기로 하고 실제로 몇 차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부품대금을 받지 못해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라는 설명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수금이 막혀 갚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또 카드를 빌렸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송금 기록, 부품 매입과 판매 장부, 받지 못한 부품대금 내역, 개인차주들과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세요. 사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고발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카드를 빌린 경위와 지금까지 갚아 온 내역,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면 그 기록이 남도록 계좌로 보내세요. 카드 주인과 분할 변제 약속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서로의 오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카드 주인은 빌려준 돈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사 문제가 끝나도 갚을 책임은 남는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아파트 압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76조 제1항은 그 전이라도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파트가 질문자 명의라면 가압류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팔리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가 중요합니다.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도록 합니다. 넘긴 시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혼 서류와 대출 내역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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