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줄 알고 가져간 기숙사 택배, 절도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Q

저는 집은 경기도 이지만 학교를 강원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학생입니다. 퇴사일이 몇일 남지 않은 날 약5일동안 기숙사 택배보관함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 혀있지 않은 택배물이 계속해서 물품보관함과 따로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잃어버린 물건 통에 넣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퇴사를 하는데 아무도 그 택배를 가져가지 않길래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것인 것 같아 그 물건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고가는 아니었지만 어른용 남성 장갑과 사은품인 여성용장갑이 들어있었습니다. 별것 아니길래 신경쓰지않고 그냥 저희도 집에 가기 위해서 짐을 싸서 택배에 보내는데 저의 물건에 그 장갑들이 같이 딸려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학교 기숙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해말고 들으라며 혹시 학생이 택배물을 가져갔냐며 묻길래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의적으로 나쁜 맘을 갖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물건이 몇일 동안 기숙사에 계속있길래 버리고 간 것인줄 알고 뜯어본 후 집에 고스란히 있다고 말하자 그럼 택 배로 보내달라고 하길래 저는 황급히 택배로 그 물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그날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택배물 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며 사고를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건이 없자 택배회사에 전화를 한 아주머니가 택배아저씨의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소비자 센 터에 신고를 하여 택배아저씨가 징계과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난 택배아저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날 기숙사에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택배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20살밖에 안되었는데 정말 한번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나쁜 일을 당할 것 같아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우선 절도죄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을 그쪽에서 한다면 전 학생이고 집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손해배상 할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아직 택배회사에 전화 를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택배회사에 주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저의 절도죄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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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버리고 간 물건이라고 믿고 가져갔다면,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더라도 물건이 고가가 아니고 바로 돌려준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만큼이 기준이므로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게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는 택배가 며칠째 분실물 통에 있었고 다들 퇴사하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버린 물건으로 생각했다는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자를 뜯어 보고도 가져간 점은 불리하게 볼 수도 있어,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있었다고 보느냐에 따라 절도가 아니라 더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사실대로 말하고 바로 돌려보냈으며 주인에게 사과한 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제13조에 따라 벌하지 않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런 사정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손해배상을 보면, 장갑은 이미 돌려보냈으므로 물건 자체의 손해는 없거나 적습니다. 택배기사의 징계나 벌금은 받는 사람이 기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신고한 데서 생긴 것이어서, 질문자가 가져간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문자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면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항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세요. 대화할 때는 물건을 바로 돌려보낸 사실을 먼저 알리고, 요구 금액이 지나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차분히 밝혀도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지금처럼 사실대로 진술하고, 기숙사와 통화한 내용, 택배를 돌려보낸 송장, 주인에게 사과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배상 금액을 그 자리에서 약속하거나 서명하지 말고, 합의하게 되면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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