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은 경기도 이지만 학교를 강원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학생입니다. 퇴사일이 몇일 남지 않은 날 약5일동안 기숙사 택배보관함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 혀있지 않은 택배물이 계속해서 물품보관함과 따로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잃어버린 물건 통에 넣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퇴사를 하는데 아무도 그 택배를 가져가지 않길래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것인 것 같아 그 물건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고가는 아니었지만 어른용 남성 장갑과 사은품인 여성용장갑이 들어있었습니다. 별것 아니길래 신경쓰지않고 그냥 저희도 집에 가기 위해서 짐을 싸서 택배에 보내는데 저의 물건에 그 장갑들이 같이 딸려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학교 기숙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해말고 들으라며 혹시 학생이 택배물을 가져갔냐며 묻길래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의적으로 나쁜 맘을 갖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물건이 몇일 동안 기숙사에 계속있길래 버리고 간 것인줄 알고 뜯어본 후 집에 고스란히 있다고 말하자 그럼 택 배로 보내달라고 하길래 저는 황급히 택배로 그 물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그날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택배물 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며 사고를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건이 없자 택배회사에 전화를 한 아주머니가 택배아저씨의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 소비자 센 터에 신고를 하여 택배아저씨가 징계과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난 택배아저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날 기숙사에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택배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20살밖에 안되었는데 정말 한번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나쁜 일을 당할 것 같아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우선 절도죄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을 그쪽에서 한다면 전 학생이고 집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손해배상 할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아직 택배회사에 전화 를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택배회사에 주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저의 절도죄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