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탁으로 회사 제품 현금화를 도왔는데 횡령 공범이 되나요?

Q

회사 동료의 횡령(절도)부분에 연류가 되어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보면 본인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됐는데 회사에서는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사건개요)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현금화 매각을 도와 주었 습니다. 매각 대금은 전액 동료에게 보내주었구요. 동료는 회사의 제품이 아닌 거래처의 재고이라고 하여 부탁하였으며 제품의 현금화 매각 사유 는 모두 거래처의 돌려막기용 요청이라고 하였고 평소의 동료의 행동가짐으로 보았을 때 전혀 의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적으로 유용할거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며 본인의 통장에서 송금해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간은 몇 년 전 2월부터였습니다. 전체금액은 첫해에 3300만원, 이듬해에 1억1천만원, 그다음 해에 1억 1천만원입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모르는 일부 금액이 있어 총 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월에 1~2회 정도였 었구요. 처리해준 금액은 300 ~ 700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본인이 매각해 준 금액은 전액 동료에게 전달하였으며 본인의 통장에서 동료의 통장으로 송금 되었습니다. 매각한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였구요 그해 12월 13일경 회사에서 사고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본인 또한 거래처의 부탁으로 현금화 한게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으며 조사과정 중에서 본인이 현금화해 준 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동료와 본인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동료도 본인은 현금화만 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본인도 사실이기에 매각자금을 공유하였 거나 사례를 받은 적 없었기에 현금화에만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는 전 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엿새 뒤 회사내규위반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해고 처리를 하였고 해고통지는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흘 뒤에는 회사에서 변제 계획을 내라고 하여 방문하였던바 동의서를 써 달라고 하더군요. 변재하겠다라는 (억압적인 강요는 아니었지만 써줘야 형사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회유하는 느 낌이었습니다) 동의는 해준 상태구요. 그 시점에서는 1.6억 정도만 밝혀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인은 매각만 해 주었다라고 전달을 하였었고 동료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코스닥 상장기업이라서 공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점) 본인의 연 류된 부분(현금화)이 회사의 형사 고소 후 횡령에 대한 공범으로 되는 것인지, 배임에 해당하 는 것인지요. 또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자요? 또한 변제를 하여야 한다면 일정의 비율로 나뉘어 동료와 본인에게 판결이 나는것인지? 전액 공동변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동료는 전체금액을 3억 정도라고 보았을 때 퇴직금 3000만원, 급여 300만원, 자택전세보증금 4000만원, 현금 3000만원 정도로 1억 정도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도의적인 책임부분으로 퇴직금 2400만원, 급여 300만원를 회사에 반납하겠고 현재 가용 가능한 부분으로 1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회사에 줄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으로 본인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 했다라고 인정해 준다면요 동료는 재산이 위 에 있는 1억정도가 전부이나 본인의 4억 정도가는 아파트가 있음으로 회사에서 가압류나 기타 등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게 아닌가도 합니다. 안사람이 알게 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또한 금전적인 변제 부분도 그렇지만 본인의 공모사실 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은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모든것을 차체하고 본인이 동료와 사전 공모나 협의를 하여 현금화 매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1원짜리 하난 사례를 받았거나 공유한 사실도 없습니다. 기간이 적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도가 지났쳤다라고 볼수는 있습니다만 상가에서 통상(?) 적으로 자금이 여의치 않은 업체의 돌려막기로 인지하여 행여나 문제가 되더라도 1000만원 수 준으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처리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 도와준 것일 뿐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와는 문제 발생시점 이후에 12/15, 12/19, 12/23, 12/29 한번식 만났으며 초기에 는 변제계획만 내고 계획데로만 이루어진다면 민,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변제 계획을 받기 위한 회유였던거 같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 같네요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요? 또한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도요? (절차상, 시간상의 흐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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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건인 줄 모르고 거래처 재고라는 말을 믿어 현금화를 도왔다면, 횡령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데 필요한 '알고 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책임은 따로 판단되므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0조 제1항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게 하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동료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제품을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이 문제되고, 질문자는 동료가 회사 물건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 종범, 무혐의가 갈립니다. 매각 대금을 모두 동료에게 보냈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2년 넘게 큰 금액을 반복해 처리한 점은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득액이 3억원 정도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비율로 나뉘지 않고 연대책임이 되어, 회사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의 부담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과실로 도운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동료에게 속아 도왔다는 사정은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툴 때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회사는 소송 전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아파트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 대금을 동료 통장으로 보낸 이체 기록, 동료가 거래처 재고라고 말한 문자나 메신저, 처리 시기와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 가운데 질문자가 실제로 처리한 거래가 언제 얼마였는지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이미 써 준 변제 동의서는 책임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앞으로 회사가 내미는 서류는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동의서를 쓸 때 고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경위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나 소송 서류는 집 주소로 송달될 수 있으니 가족에게 알려지는 상황에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되면 경찰 조사,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순으로 진행되고 민사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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