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은 상속을 포기할 때 연락이 끊긴 후순위 친척은 어떻게 되나요?

Q

재산은 없고 빚이 많아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데 상속순위 3,4 순위의 피상속인의 형제 1명도 찾을 길 없고 모두 연락이 두절됐을 경우 어떻게해야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속포기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연락이 끊긴 친척이 있더라도 질문자께서 포기 신고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그 사람의 포기 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따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질문자께서 선순위 상속인이라면 질문자의 3개월은 질문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고, 그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포기의 효력은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신고가 수리되면 질문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나 4촌 이내 친척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그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뒤이며, 위 판결에 따라 그들의 3개월도 그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찾아내는 일은 질문자의 포기 신고를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질문자와 같은 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각자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5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다면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기간은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치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