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는 직원을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데 법 위반인가요?

Q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백화점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일을하면서 많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왕따를 당한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많은 서러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매니저가 담당매니저한테 뭐하고 말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블랙리스트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당사자의 말은 듣지 않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쪽일에는 못할 꺼라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말을해서 답을 알아 내야할지 몰 라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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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직원이 같은 업계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름을 적은 명부(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쓰는 것, 또는 그런 목적으로 다른 곳에 연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합니다. 일하면서 겪은 따돌림과 무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법에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없지만, 취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드는 명부나 연락이 바로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해 금지합니다. 제40조는 금지 대상을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뿐 아니라 매니저 개인의 행위도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제2항),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제6항) 정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제4항),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항). 또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이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매니저가 실제로 여자친구분이 이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명부를 만들거나 다른 매장·업체에 연락한다면 제40조 위반 문제가 됩니다. 다만 지금은 올리겠다는 말을 전해 들은 단계이므로, 실제로 명부를 만들거나 연락한 일이 있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말을 듣지 않았다는 절차보다, 취업을 막을 목적의 명부나 연락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돌림과 무시도 행위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들은 날짜, 말한 사람, 내용과 관련 문자·메신저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다른 곳 취업이 거절되는 일이 생기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 동안이라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 제7항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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