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고 빌려준 6100만원을 못 받으면 급여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Q

공증 변제기일이 몇일남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자택이랑, 회사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후 고소하는게 맞나요? 재산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그후 급여 차압이나, 퇴직금 차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처음이라 급여 차압 등 강제집행은 꼭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하는지. 선임료가 너무 비싸서 변호사 선임료는 건당 받는건지? 아님 변제금액에 비례하여 받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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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고소보다 강제집행 절차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공정증서에 이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문구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는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은 제223조에 따른 압류명령으로 집행을 시작하고,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회사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다만 제246조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기준으로 그 범위가 조정됩니다. 고소에 대해 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변제기에 갚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 보면,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할 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압류 신청서는 법원 양식으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법령이 정한 금액이 따로 없고 사무실과의 약정으로 정하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미리 비교해 보세요. 변제기일이 지나면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두고, 채무자의 직장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나눠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자기 재산목록을 내야 하므로, 숨겨 둔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보이면 서둘러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 회사의 정식 명칭과 주소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낼 회사 주소를 미리 정확히 확인해 두시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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