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뒤 엄마 성으로 바꾸려면 친아버지 친권 포기가 필요한가요?

Q

저는 곧 20세가 되는 소녀입니다. 제가 6살~7살 쯤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니의 아래서 자라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실 때 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혼 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태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어머니 밑에서 커오게되었고, 바뀐 호주제를 보고 저 도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기러 했습니다. 그래서 개명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아직 친권이 친아버지 쪽에 있는 상태라 어머니의 성으로 개명을 할 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혜택이나 친아버지에 대한 처벌이 있는지의 여부와 친아버지와 연락 이 두절된 경우 친권을 포기하게 하기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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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년이 되면 친권은 자연히 끝나므로, 아버지에게 친권을 포기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은 질문자 본인이 가정법원에 성 변경 허가를 청구하면 되고, 아버지의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고,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성·본 변경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제99조에 따라 따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성년이므로 친권이 아버지에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성 변경 허가 청구서에 어머니 밑에서 자라 온 경위,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사정, 현재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적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붙이면 됩니다. 아버지의 연락처를 몰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름까지 바꾸려면 개명 허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양육비 문제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1조의4는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제재는 양육비 지급 명령 등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문제는 어머니의 권리로서 따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 변경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혜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 변경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과 본이 바뀌고, 이후 주민등록, 여권, 학교나 직장 기록, 은행 계좌 등의 이름도 순서대로 고쳐야 합니다. 성을 바꾸어도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 관계는 그대로 남아 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가정법원에 내면 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이나 학교 기록 등을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가 법원의 연락을 받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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